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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개인정보 유출에 결국 사과…”관리 부실로 인식, 재발 방지 약속” [공식]

하이브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컴퍼니가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했다. 위버스컴퍼니는 가입자 5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5일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해당 구성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위버스컴퍼니의 구성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위버스컴퍼니를 믿고 이용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방지 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팬 이벤트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출 피해 현황과 대책을 내놨다.최 대표는 “이번 사안은 최근 한 구성원 비위행위를 대면, 서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안내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다수의 내규 위반 및 위법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에 회사는 즉각 해당 구성원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팬 이벤트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 후 미비점은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현재 관련 부서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의 미비점 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빠르게 찾아 변경하겠다. 이를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사전 고지부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안은 입점사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아티스트의 안전을 포함한 실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5 11:29
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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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측, 父빚투 의혹에… “명백한 범죄, 법적 조치 취할 것” [전문]

배우 송지효가 부친의 채무불이행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21일 송지효 소속사 넥서스이엔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최근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며 “메일에는 송지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 등 자료가 첨부돼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단순한 질의를 넘은 이와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 행위는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송지효씨의 부친도 아닌 넥서스이엔엠에 보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넥서스이엔엠은 향후에도 소속 배우의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하 넥서스이엔엠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안녕하십니까.넥서스이엔엠 주식회사(이하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입니다.최근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 송지효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메일에는 송지효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질의를 넘은 이와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 행위는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하여 송지효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습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넥서스이엔엠은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송지효씨의 부친도 아닌 넥서스이엔엠에 보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입니다.넥서스이엔엠은 향후에도 소속 배우의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21 09:04
스포츠일반

로드FC “수사기관 위법행위 알게 됐다…수사관 고소·고발”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ROAD FC) 측은 약 2년간 진행된 원주경찰서의 보조금법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수사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경찰관 및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로드FC 관계자는 “MMA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한 발언으로 MMA 팬들의 질타를 받았던 김혁성 의원의 보복성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지난 2년간 이어지고 있다. 선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파이트머니 내역마저 횡령이라고 하는 등 황당한 혐의에도 그간 최선을 다해 로드FC 측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했으나, 최근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로드FC 측은 수사 내부 정보(핵심 증거의 제출 사실 등)를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 신원 미상의 경찰관이 수사 내부망에 부당 접속하여 수사 자료를 열람 및 유출하려고 한 행위 등에 관해 원주경찰서 수사과장(경정)과 지능범죄 수사관(경위) 등을 △업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로드FC 측은 “원주경찰서의 일부 수사관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에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 왔다”며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면 이후 별건의 혐의가 추가되는 상황 속에서 그간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믿고 묵묵히 수사에 임해 왔으나 수사 자료 유출 등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고소 및 고발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로드FC는 이번 고발 대상자 외에도,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를 일삼아 온 공무원들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5.10.26 00:41
연예일반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재차 부인 “‘성착취’ 허위 프레임”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열애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 (사진이 있던)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입장문이 당시 그대로 발표됐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변호사는 또 “김수현과 고인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이다. 근데 입장문 초안에는 ‘내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라고 기재,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짚으며 “30대 남자가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선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 식의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변호사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반문하며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로,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공범이 되지 마라”고 덧붙였다.이하 김수현 측 변호사 입장 전문1. 배우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댄 사진) 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2.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만일 이 허위 입장문이 당시에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되었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3. 어떠한 이유(A)로 고인의 관여 하에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그것은 그로부터 1년 뒤 또 다른 이유(B)로 남겨진 사람들과 가세연에 의해 무고한 배우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고, 그러한 결과는 당연히 예견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 너무나 뻔하게도 "고인이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변호인단이 이미 경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했음을 확인했습니다.4. 2024. 3. 25. 어떠한 이유로 고인의 관여 하에 만들어진 거짓 입장문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전하려 한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와 소속사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동료 연예인에 대한 피해 우려로, 당시 진실만을 간단히 밝히고 기존 변호인을 통해 조용히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가 감수한 희생이며,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5. 대표적으로,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 허위 입장문 초안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해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고인이 16살이라면 배우는 28살이어야 하고, 배우가 30살이라면 고인은 18살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문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도 모자랐는지, 거기에 더해 불변의 사실마저 각색하여 최대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덧칠했습니다. 이것은 삼십 대의 남자가 현행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였을 것입니다.6. 그리고, 당시의 이러한 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모종의 이유로 이미 2024. 3. 25.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당시였다면 그 즉시 거짓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에 '실행'될 수 없는 기획이었으나, 그로부터 1년 뒤 고인이 망자가 되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악의적인 프레임 공작(아동 심리지배 성착취)의 수단으로 가해자들에 의해 배우를 향해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7. 그리고, 그 직후 소속사와 배우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론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가세연은 이후에도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해석을 앞세워 배우를 모함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주장은 7개월이 지난 지금(최근: 2025. 9. 30. 가세연 라이브 방송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8. 사건 초기부터 배우는 허위 프레임에 속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소속사와 배우가 아무리 객관적 사실로 반박해도 가세연의 날조와 가해 행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중학교 3학년부터 6년간 교제", 나중엔 "중학교 2학년에 성관계'라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더욱 강화·지속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9.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 공개한 배우의 일기 편지가 아니더라도, 배우가 군 복무 시절 고등학교 3학년이던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로는 당시 연인 교제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대로 그 편지는 오히려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아동 시절부터 수년간 이어온 아동 심리지배와 성 착취'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동과 성관계, 이후 4년간 심리 지배·성적 착취·대상화한 인물이 과연 군 생활 중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며 느낀 소소한 감상과 군 생활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수필처럼 적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해자의 선동은 대중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켰고, 대중의 다수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거나 외면했습니다.10. 가해자는 사건 초기, 반복적인 방송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했고 그 위법행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요청한 조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그의 호언장담은 언론을 위축시켰고, 선거일(6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장의 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11. 날조된 사실로 사회적 인격 살인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실규명은 꼭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오직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희생은, 가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배우를 조롱하며 조회수에만 몰두한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12. 그렇게 반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저는 최근에야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해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변호인단과 숙의 끝에 불가피성을 설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기자님들께서 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도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행히 여론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체감합니다.13. 그러나, 지금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내며 가해자를 돕는 일부가 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어디까지 입증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추가 증거 공개가 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불가피한 경우가 온다면, 배우와 소속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다룰 것입니다.14. 배우가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이번에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15.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발전하는 AI 기술은 이 범죄를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최악의 환경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지금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선균 배우의 죽음이 남긴 슬픔과 먹먹함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16.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며 피로감 호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가세연 같은 사회적 괴물을 만들어 냈습니다.부디 그들과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필 변호사 고상록- 2025. 10. 4.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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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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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연예일반

스트레이 키즈,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합의 없다” [전문]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악플러들에 경고를 보냈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9일 스트레이 키즈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공지한 바 있다”며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국내/외 커뮤니티와 SNS 채널에 게재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끝으로 “대응 과정에서 선처나 합의는 결단코 없을 것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안정된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JYP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JYPE 입니다.아티스트 권리 침해 행위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상황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공지한 바 있으며,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국내·외 커뮤니티와 SNS 채널에 게재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필요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이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응 과정에서 선처나 합의는 결단코 없을 것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안정된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입니다.팬분들께서도 위법 행위 관련 수집하신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07:06
산업

한국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갈등 재점화 여론전으로 전개

한국콜마의 남매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향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7일 자료를 통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글로벌 넘버원 건기식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을 지향해온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창업주인 회장님의 오랜 경영철학인 '우보천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길 것"이라며 "주주들과의 약속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는 작년 연결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인 6156억원의 매출을 냈다"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콜마홀딩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마비앤에이치는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4000억원대로 급감했다"며 "영업이익도 2020년 1092억원에서 작년 246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같은 기간 매출만 소폭 늘었다는 것만 떼어내 유리한 숫자만 강조하는 행위는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콜마그룹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승계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콜마홀딩스가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2025.07.08 06:00
금융·보험·재테크

준법감시 조직 늘렸지만… KB국민은행, 금융사고 이어져

올해 들어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 기조로 준법감시 조직을 확대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사업보고서에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217명으로 나타났다. 준법추진부 98명, 자금세탁방지부 89명, 법률지원부 30명 등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조직 규모가 가장 컸다. 재작년(190명)과 비교하면 27명 증가한 인원이며, 1위 시중은행 신한은행(151명)보다는 66명이 많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지원조직을 196명으로, 하나은행은 148명으로 꾸렸다.문제는 인력 확충에도 금융사고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올해만 해도 금융사고 4건, 110억9800만원의 피해 금액을 공시했다.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5건, 488억4500만원)이었고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인력 59명을 더 투입한 우리은행은 올 들어 금융사고 적발 건수가 0건이었다. 국민은행이 가장 최근 공시한 금융사고는 지난 9일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번 배임 사고는 올해 1월 21일까지 발생한 건으로 전 금융권이 진행한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인해 20억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일어났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대출을 실행해 21억890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도 발생했다.작년에도 국민은행은 3월 업무상 배임 건 104억원, 4월 배임 건 273억원과 배임 건 111억원, 9월 사기 건 26억원, 12월 배임 건 92억원과 배임 건 41억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건 14억원 등 1년 내내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홍콩 H지수 ELS 사태와 잇단 금융사고 등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에 공들이며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스템 강화에 힘썼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를 막지는 못한 셈이 됐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책무구조도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 내부 통제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 사고를 포함해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책무구조도 제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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