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드FC 홈페이지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ROAD FC) 측은 약 2년간 진행된 원주경찰서의 보조금법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수사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경찰관 및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로드FC 관계자는 “MMA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한 발언으로 MMA 팬들의 질타를 받았던 김혁성 의원의 보복성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지난 2년간 이어지고 있다. 선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파이트머니 내역마저 횡령이라고 하는 등 황당한 혐의에도 그간 최선을 다해 로드FC 측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했으나, 최근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로드FC 측은 수사 내부 정보(핵심 증거의 제출 사실 등)를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 신원 미상의 경찰관이 수사 내부망에 부당 접속하여 수사 자료를 열람 및 유출하려고 한 행위 등에 관해 원주경찰서 수사과장(경정)과 지능범죄 수사관(경위) 등을 △업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로드FC 측은 “원주경찰서의 일부 수사관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입장에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 왔다”며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면 이후 별건의 혐의가 추가되는 상황 속에서 그간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믿고 묵묵히 수사에 임해 왔으나 수사 자료 유출 등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고소 및 고발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드FC는 이번 고발 대상자 외에도,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를 일삼아 온 공무원들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