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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2심 앞두고 신경전' 최태원-노소영, 여론전 호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최 회장 측은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7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한 이혼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이에 항소한 상황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단을 재편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대표변호사와 송성현·김주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회장 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통상 상간행위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노 관장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측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합 판례 등 법리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불가한 사항인데도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전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8 11:54
사회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 상대 고액의 위자료 소송 제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그러나 쉽지 않은 소송이 될 전망이다. 통상 상간행위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노 관장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측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합 판례 등 법리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불가한 사항인데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담당하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단을 재편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대표변호사와 송성현·김주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법관 출신인 김기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등을 거쳤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김수정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사건을 판결한 이력이 있다. 서정 변호사 역시 법관 출신이나 비교적 이른 2008년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1심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2심엔 참여하지 않는다. 최 회장은 1심과 같은 변호인단 7명이 그대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7 15:19
연예

[법률칼럼]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인 제3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맞은 피해 당사자인 배우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임을 확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지역 이혼 전문변호사인 신상효 변호사(신상효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으로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 또는 협의이혼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현재 후자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범위에 관하여 간통은 물론이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비록 성관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지속적인 전화, 문자, 만남 등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이혼 전문변호사인 신상효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자료 확보가 필수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동영상, 사진 문자, 통화, SNS 흔적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거 수집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다 형사처벌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출신의 신상효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금액이 적을 수 있고, 불법행위 입증도 까다로울 수 있다”며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자료 금액 등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호기자] 2017.08.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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