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인 제3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맞은 피해 당사자인 배우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임을 확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지역 이혼 전문변호사인 신상효 변호사(신상효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으로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 또는 협의이혼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둘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현재 후자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범위에 관하여 간통은 물론이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비록 성관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지속적인 전화, 문자, 만남 등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이혼 전문변호사인 신상효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자료 확보가 필수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동영상, 사진 문자, 통화, SNS 흔적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거 수집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다 형사처벌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출신의 신상효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금액이 적을 수 있고, 불법행위 입증도 까다로울 수 있다”며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자료 금액 등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