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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누나와 '차명유산 소송'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4:49
경제

이맹희씨 “항소심 패소 아쉽지만 삼성과 화해 기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속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가 항소심 이후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7일 ‘유산소송 항소심 결과 및 화해 관련 입장’을 통해 “항소심 패소가 아쉽지만 향후 화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면서도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2.07 16:41
연예

삼성家 4조 유산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82)씨 측과 벌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며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결과에 대해 이건희 회장측 윤제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25년 전의 일을 이제와 문제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했다이맹희씨 측 변호사인 차동언 변호사는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았고 주문만 나왔기 때문에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여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맹희씨와 이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3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의 법정공방이 벌어진 이번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4조849억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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