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화 SNS.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 국화(가명)가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다.
국화는 지난 3일 “투표 완료”라는 글씨와 함께 투표용지를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러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국화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로 성사됐으나, 두 달의 교제 기간 끝에 결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