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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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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상 “입국 금지 유승준, 개인적으론 미워 않지만 잘못은 분명”

프로듀서 윤일상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고(故) 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윤일상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승준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락 가고 싶니?”라고 농담을 던진 뒤, 당시 작업했던 기억을 꺼냈다.그는 “데뷔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맡았다. 춤과 눈빛이 강렬해서 내가 직접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였다”며 “지금 데뷔했으면 지드래곤 급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다만 나는 일적으로만 만나 음악 얘기를 주로 했다”고 덧붙였다.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는 “승준이 마음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은 비즈니스였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낀 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윤일상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조차 안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달 유승준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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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난 미련한 사람”

최근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글을 썼다.유승준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내게 힐링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 지더라.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름과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적었다.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영상을 통해 “아내를 열다섯 살 때 만나 33~34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나를 깊이 안아준 것”이라며 “특히 첫째(아들)는 내게 등불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은 존재”라고 털어놨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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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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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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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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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유튜브 복귀 이어 가족과 평화로운 일상

가수 유승준이 가족 사진을 공개했다.25일 유승준은 ‘Perfect peace in the storm’(폭풍 속 완벽한 평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에는 아내와 아들, 두 딸과 함께 선 유승준의 모습이 담기며 평화로운 일상을 엿보게 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그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최근 일부 팬들이 광복절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유승준은 “나는 사면을 원한 적 없다.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7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유승준 컴백? BREAKING NEWS!’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겠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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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컴백…“너희는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왓IS]

가수 유승준이 4년 만에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고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유승준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유승준 컴백? BREAKING NEWS!’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승준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겠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한다”며 높은 텐션을 드러냈다. 영상에는 유승준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모습, 자택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장면은 그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너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며 “네가 뭔데 판단하냐.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고 반문하며 웃기도 했다. 또 유승준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라며 “아직 포기하지 못한 꿈과 열정이 있다. 인생은 너무 짧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팬들이 광복절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유승준은 “나는 사면을 원한 적 없다.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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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면 원한 적 없어…명예회복 위함” [전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면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며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도 모른다. 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는 머리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곡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승준은 또 자신이 입국을 원했던 건 “명예 회복 때문”임을 명확히 하며 “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간접 언급하며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을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LA 총영사관을 피고로 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이하 유승준 입장 전문나는 사면을 원한적도 없고,성명을 누가 재출했는지 조차 출처도 모른다.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누구는 머리에 든게 그것밖에 없어서그렇게 곡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거 같다.해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나는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게 매우 유감스럽다.“진짜가 가짜가 되고가짜가 진짜 처럼 판치는 무서운 세상”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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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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