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3건
스타

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연예일반

[IS시선]스티브 유, 결국 승소…청년들 국방 의무 명분 지킬 수 있나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전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의무의 일관된 명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면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스티브 유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군입대 직전 해외공연이 불가했지만, 높은 신뢰를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데다, 스티브 유의 기만적 행태는 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스티브 유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입대 의사를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무려 13년 만이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당시 만 39세로 현역법상 군면제 대상이었다. 또 그가 이후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경제활동이 허용돼 한국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F4였다. 스티브 유는 자신을 향한 눈초리를 “엄연한 마냐사냥”이라고 반박했으나, 스스로가 국민들의 비난을 자조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판결이 청년들의 군입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의 의무이지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위화감이 여전히 크다. 실제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기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소득층 자녀 106명, 고위공직자 자녀 24명이 국적이탈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크다. 스티브 유 논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역기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노는 때로 무력감을 동반한다. 스티브 유에게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04 05:54
연예일반

현진영 “시험관 시도 중, 웹드라마 제작도 도전”

가수 현진영이 근황을 공개했다. 현진영은 2일 오후 방송된 실버아이티비 예능 프로그램 ‘마성의 운세’에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던 일부터 시험관 시술, 최근 도전하고 있는 웹드라마 제작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놨다. 현진영은 먼저 이수만 회장에게 발탁돼 SM엔터테인먼트 첫 연습생이 됐던 일을 공개했다. “어릴 적 미군 부대에서 자라 흑인음악을 자연스럽게 듣고 비보이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운을 뗀 현진영은 “어느 날 이수만 선생님이 미국에서 ‘야한 여자’라는 곡을 만들어 와서 토끼 춤을 흑인들처럼 출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걸 듣고 오디션을 봤고, 합격해 약 2년 간의 혹독한 트레이닝 끝에 1990년에 데뷔했다. 지금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의 원조 격이었으니 내가 K팝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억에 남는 활동기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요즘 말로 사생팬이라고 할 텐데, 그 팬이 내가 자고 있던 집에 들어와서 옆머리를 잘라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머리를 밀어 모히칸 스타일을 하고 방송국에 갔다. 나중에 그게 유행이 돼서 이현도, 유승준 같은 후배들이 나를 따라 하기도 했다. 또 부산 콘서트 때 돈이 없던 열성 팬이 공연 전 날 새벽 공연에 몰래 침투해 대기실에서 자다가 이수만 선생님에게 발각된 일도 있다. 이수만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공연도 보여주고 직접 조수석에 태워서 집에 보내주기도 했다. 백혈병 걸린 딸의 아버지 편지도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춤 연습하면 땀이 많이 난다고 직접 수를 놓은 손수건을 편지와 함께 보내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생전에 병원 한 번 찾아가 보지 못 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털어 놨다. 연기자 출신 아내 오서운과 러브스토리도 들려줬다. 현진영은 “연애와 결혼 포함해 올해로 22년 된 진짜 내 편이라 깊은 믿음이 있지만, 이젠 얼굴이 근처만 가더라도 꺼지라고 하는 현실 부부가 됐다”면서 “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 능력 있는 여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용돈을 10만 원만 인상해 달라”고 사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후반 부 첫 무당 게스트인 천안 옥추신당의 나비선녀는 “현진영은 지금 배우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다.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현진영은 “내가 14살에 어머니가 암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고 공황장애, 우울증, 인성인격장애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정신질환을 앓았다. 내가 공황장애로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였는데 아내가 자기랑 헤어질 거 아니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라고 해 강제로 3년여 간폐쇄병동에 입원한 일이 있다”고 고백했다. MC 마아성은나비선녀에게 “현진영의 제3의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고, 나비선녀는 “제3의 전성기가 곧 온다. 올해는 3~5개 정도 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다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산에 가서 멧돼지 잡으려다 집돼지를 잃어버리는 격이다. 올해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에 만족하라. 찬바람 불면 금전운이 있으나 여기저기 챙겨주다 보면 내 손엔 없다”고 조언했다. 현진영은 “어떻게 알았느냐. 현재 4개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웹드라마 제작이다. 최고의 스태프, 연출, 배우들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야겠다”고 이야기했다. 나비선녀는 또 시험관 수술을 하고 있다는 현진영에게 “사실 부녀궁이 약해서 조실부모하고 자녀궁도 숨어 있어 노력해도 잘 안 생긴다”면서 “현진영의 기운이 약하지만, 아이를 낳아야 말년 복이 아주 좋다. 시험관 시술이 착상이 잘 안 되지만 삼신할머니 점지받아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토피도 있다. 음식 관리 못 하면 많이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영은 “내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앞으로는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와이프도 좋지만 지금 추진하는 일들이 내년엔 진짜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마성의 운세’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방영 후 유튜브 채널 한방기획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8.03 10:40
연예

"BTS=벤처창업"…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문제제기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과에 힙입어 'BTS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보여주기식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23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현실적이지 못한 시행령을 규정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에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만이 만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방탄소년단의 업적으로 인한 병역혜택은 벤처 창업가와 다를 바 없다. K팝 스타가 벤처기업을 차린다면 창업부터 대박일텐데 이는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가수들은 피 땀 눈물의 대가로 예외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 겨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벤처 창업만 해도 입영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도적으론 '방탄소년단=벤처 창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현진, 손흥민이 국위선양으로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도 언급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겐 왜 병역연기로만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특히 "가요계를 근거없는 편견으로 억압하고 호도했던 국방부와 병무청에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유승준의 병역 면탈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정부부처를 비판했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입국 기록을 감시한다. 2017년 9월부터 연예인이 관리 범주에 들어갔다. 유승준 사건 이후 정부는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진흥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해왔다"면서 "가요계에 유승준 사건 이후 병역 면탈 사례가 있었는지 언론을 통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24 12:25
연예

[현장IS] "유승준도 재외동포"vs"가혹한 처사 아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은 20년 가까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처사가 가혹하다고 했고, LA 총영사관은 병역면탈 목적의 국적 포기자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궁극적으로 유승준이 입국하려는 이유가 뭔지 질문했고, LA 총사관에는 어떤 일반규정의 조항을 들어 거부했는지 구체적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나, 재외동포법을 고려해 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관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41세로 개정)까지만 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한 대법 판결문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법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명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 판단을 받아들이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취소 거분을 다시 내린 것이다"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 유승준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을 거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7:08
연예

[현장IS] 유승준, 6번째 비자 소송…"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하나?"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이 열렸다. LA 총영사관과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겼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로,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라면서 "이미 입증이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의견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들고 장기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결국 유승준은 장기간 입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각자의 주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에는 대법의 판결대로 재량권을 알맞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장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유승준 측에서 일반 규정(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2013년 국방부 회의록에 보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관련 입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에게는 "원고 측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고 궁금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지난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직접 제출한 국외 여행허가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입대를 약속했다가 도피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20년 12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6:41
연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대중음악계 외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K팝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를 회원으로 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8일 유튜브 채널 gaon TV를 통해 '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이라면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또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 연기 자격을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 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벤처 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은 투자만 받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관계자는 "이밖에 순수문화예술계, 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중문화예술계 병역 연기 자격을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해선 "유승준 사건과 현재의 K팝 가수가 왜 같을 것이라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병역 면탈을 위해 해외도피한 가수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반대로 국익에 도움이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당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국가의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계 종사자였다. 그럼에도 국가적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K팝 산업이다. 지금의 K팝 산업은 우리만의 역량으로 팝의 본고장을 정복했고, 전세계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고 아쉬워 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 나은 병역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08 09:16
연예

미군 출신 격투기 선수, 유승준에게 도전장 던져! "군인의 의미 가르쳐주겠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 겸 격투기 선수 브레넌이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승부를 제안한 가운데 두 사람의 격투기 대회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5일 유튜브 채널 '몬스터TV'에는 '미해병 브레넌, The Beast Championship에서 미국인 스티브 유에게 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브레넌은 "격투기 대회 TBC 01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며 상대로 스티브 유를 지목했다. 이어 브레넌은 "저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군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며 "한국 남성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 그는 도망갔다. 저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그가 또다시 노이즈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잘못을 이용해서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고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브레넌은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싸우자"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유승준을 저격했다.이와 관련, TBC 01 공동운영사인 M스포테인먼트의 유영우 대표는 "유승준이 브래넌과의 시합에 동의한다면, 국제 매니지먼트사인 MTK와 협의해 제3국에서 챔피언십 경기를 열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브레넌은 프로 격투기에 데뷔한 신인이다. 유승준은 프로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피트니스로 탄탄한 몸을 유지해 왔으며, 무술 등에도 능하다.최주원 기자 2021.01.07 08:34
연예

가수 유승준 "F4 비자, 영리 활동 위한 것 아니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F4 비자 신청이 '영리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5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팩트체크 요약 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유승준은 해병대 홍보 대사설, 병무청 특혜설, 출국특혜설, 병무청 직원징계설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차례차례 반박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직원이 귀국 보증인을 섰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병무청의 공식입장을 보여주며 부인했다. 출국 특혜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란 병무청 답변을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유승준은 "그런 루머들이 오갈 때마다 병무청은 왜 가만히 있었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가 '영리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외국인이 되니까 한국의 재량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 F4 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방송에서 마구 이야기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영상 마지막에 “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일제히 쏟아져 나온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싸우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2002년 팬들과 군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2021.01.05 19:45
연예

‘내가 정치범이냐?’ 유승준, 영상 논쟁으로 유튜브 구독자 증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영상을 올린 이후 유튜브 구독자가 크게 증가했다. 22일 유승준 채널의 구독자 수는 6만4900여명이다. 지난 19일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을 당시 구독자 수는 2만9800여명이었다. 이틀 새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조회수도 5만회를 넘지 못하는 영상이 대다수였지만 해당 영상은 하루 새 83만회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후 1시 기준 144만회를 돌파했다. 이에 유튜브 수입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김병주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이에 영상에서 유승준은 “내가 정치범인가. 공공의 적인가.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며 “19년 전에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 이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세월호 사건, 촛불시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자신의 입국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정치 이슈를 거론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12.22 13:4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