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은 20년 가까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처사가 가혹하다고 했고, LA 총영사관은 병역면탈 목적의 국적 포기자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궁극적으로 유승준이 입국하려는 이유가 뭔지 질문했고, LA 총사관에는 어떤 일반규정의 조항을 들어 거부했는지 구체적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나, 재외동포법을 고려해 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관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41세로 개정)까지만 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한 대법 판결문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법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명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 판단을 받아들이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취소 거분을 다시 내린 것이다"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 유승준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을 거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