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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경제

구두 약정, 부당 반품…대형유통업체 ‘갑질’ 여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으로 약정을 맺지 않거나, 민감한 경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 5곳 중 1곳은 이런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18.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서점 등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뤄졌으며 납품업체가 가운데 1761개가 조사에 응했다. 거래상대별 납품업체의 법 위반 경험비율은 전문소매점(23.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홈쇼핑(16.0%), 편의점(15.32%), 대형서점(15.28%)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서면미약정은 모든 업종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 대형서점과 인터넷쇼핑은 부당반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1761개 납품업체 가운데 4%(71곳)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나중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업체 1.76%(31곳)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주로 다른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곳), 상품 원가 정보(14곳), 다른 유통업체 공급조건(11곳)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고객변심, 과다재고 등으로 인한 부당반품은 납품업체 1.8%(31곳),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은 납품업체 1.7%(30곳)가 경험했다고 답했다.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백화점은 물류비와 판촉행사비 부담을, TV홈쇼핑·인터넷쇼핑은 구두발주 후 판매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방송 취소·거부나 낮은 납품가격 강요 등을 꼽았다.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등 지난해 유통 분야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납품업체들이 언급한 거래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3.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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