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제재…과장금 1억3000만원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24일 소셜커머스 3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야 계약서를 주고, 23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또 2015년 1~6월에는 납품업체 1만3254개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외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초특가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78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또한 2000만원 상당의 상품 499개를 직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체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고,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을 미지급했다.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올렸다.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위 조사 중 위반행위를 대부분 자진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깍아줬다고 설명했다,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5.24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