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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롯데, '한류붐' 저격 멕시코 진출 돕는다

롯데가 중소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돕는다. 롯데는 13일 오는 16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엑스포는 롯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수출 상담회와 상품 전시회를 지원한다.2018년 태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차례 열렸고, 1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누적 상담 실적은 7억 달러(약 9600억원)에 달한다.한류 트렌드에 맞춰 멕시코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분야의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한다. 롯데의 유통·식품 계열사들도 참여해 현지 업체의 상품과 원료를 발굴해 수입하기 위해 힘쓴다.마스크팩과 클렌저, 떡볶이, 김스낵 등 멕시코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는 47개사는 현지에서 유통업체들과 일대일로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멕시코 1위 온라인 유통망인 '메르카도 리브레'도 상담회에 참가해 K-브랜드의 멕시코 수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류 동호회 회원수가 2700만명이 넘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또 멕시코 내 한국 문화 및 상품들에 익숙한 사람이 많다. 멕시코는 전체 인구 수가 1.2억명으로 세계 10위이고, 구매력이 높은 15~49세 구성비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시장 성장 가능성도 높은 국가로 알려졌다. 일반 고객이 직접 참여 기업의 상품을 체험할 기회도 마련된다. 오는 15∼16일 열리는 상품 판촉전에서는 홍보 부스를 포함해 현지 트렌드에 맞춰 상품 활용법을 알려주는 컬쳐쇼와 쿠킹클래스, 뷰티 컨설팅, 한식 체험존 등을 운영한다.롯데 관계자는 "홈쇼핑과 마트, 면세점, 편의점 등 롯데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자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들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3 11:01
산업

공정위 "납품대금 떼먹은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4 10:22
경제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제재…과장금 1억3000만원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24일 소셜커머스 3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야 계약서를 주고, 23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또 2015년 1~6월에는 납품업체 1만3254개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외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초특가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78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또한 2000만원 상당의 상품 499개를 직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체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고,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을 미지급했다.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올렸다.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위 조사 중 위반행위를 대부분 자진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깍아줬다고 설명했다,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5.24 15:17
경제

11월부터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아져

11월부터 대형마트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 법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기존 30~70%에서 60~140%로 인상된다.또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시 최대 30%, 조사 협조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된다.'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모호한 감경 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다.또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높이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과징금 가중 요건을 합리화했다.공정위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31 10:28
경제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율 현행보다 2배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올리는 안건을 추진한다.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 시정 및 조사 협조 시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이 약화됐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140%로 기존보다 2배 인상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4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감경율 기준은 줄인다.현재 법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가 자진 시정한 경우에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최대 감경율을 30%로 놓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에만 50% 감경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며 "또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도 2순위부터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30%를 감경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30%,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20%로 감경율을 낮춘다.감경 기준도 구체화한다.현행법에서는 감경 기준으로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부채비율이나 당기순이익 등 객관적인 회계 지표를 감경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300%를 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동종업계 평균의 1.5배 이상인 경우 감경해준다. 또 직전년도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봤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감경 대상이 된다.법원에서 무효나 취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징금 가중 기준에서 제외하는 안건도 추진한다.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을 오는 7월 12일까지로 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수정의견 등을 받는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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