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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셀트리온, '트럼프 2기' 출범 "바이오시밀러, CDMO 시장 확대될 것"

셀트리온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 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셀트리온은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산업연구원 보고서 등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에 우호적"이라며 "이들 의약품 사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산업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셀트리온은 "미국 내 의료비 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7.6%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1기 정부가 약값 완화를 위해 경쟁 강화, '약값 인하를 위한 미국 우선' 행정명령 시행, 표시 가격 인하 등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1기 정부가 제약사 측이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하며 의약품 비용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목됐다.아울러 셀트리온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CDMO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셀트리온은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산업 경쟁력을 갖춘 우방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며 "이 같은 미국 제약·바이오 산업 흐름에 발맞춰 CDMO 법인 설립을 연내 완료해 중국 기업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적었다.셀트리온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무역 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상당 기간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도 분석했다.그러면서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기반으로 실적을 형성하고 있는 셀트리온에도 일정 기간 긍정적 영업 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셀트리온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향후 관세의 인상에 추가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9:39
경제일반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대중교통비·월세 세액 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영화 관람료·고용 보험료·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 등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열린다.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미리 살펴보고 세금 부담이 덜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오른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5 13:28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경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는 이날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15 10:13
경제

[반려동물 특집] 펫보험, 수술 1회 200만원 보상 등 다양한 상품 봇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도 많아졌다. 사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반려동물은 100% 지불이기에 다소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를 지원 받을 방법으로 최근 ‘펫 보험’이 뜨고 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이은정 컨설컨트는 “기존에는 2~3군데의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펫 보험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높은 보험료에 비해 주요 질병이 보장이 안되거나 하는 등 반려인 입장에선 가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산업의 다양한 니즈가 반영되면서 각 보험사에서 펫보험이 잇따라 출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펫보험은 다이렉트 가입상품이 많고 담보특약이나 병력고지 등의 약관 내용을 일일이 고객이 숙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 출시된 펫보험 상품들을 금융사별로 정리해봤다. (표)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1.12.16 12:4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개·고양이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한 달에 쓰는 돈도 는다

#맞벌이 부부 정 씨는 최근 입양한 강아지를 위해 벌써 반려견에게 드는 비용을 준비 중이다. 정 씨는 "반려견이 아파 치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큰 비용이 들 것을 대비해 매월 30만원씩 돈을 따로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인구 1500만시대가 코 앞이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동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의 29.7%에 달한다. 그만큼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비용도 늘고 있다. 처음 분양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부터 사료비는 물론이고 치료비나 반려동물용품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해지는 추세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에는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반려견 사료·간식·미용에 쓰는 돈 11만원…위탁·펫테크 비용 추가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1일 공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려견 양육가구가 80.7%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 양육가구는 25.7%였다. 한국 반려견 수는 586만 마리, 반려묘 수는 211만 마리로 추정됐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관련 건강관리나 상해·질병을 입었을 때 지출하는 치료비를 제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드는 반려동물 관련 양육비로 평균 14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매월 평균 12만원을 지출했던 것에 비해 2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반려동물 '한 마리'에 지출되는 양육비를 추산해보면 반려견 한 마리에 필요한 양육비는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한 마리당 월 11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반려묘만 기르는 가구는 한 마리당 월 7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출했다. 양육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로 3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간식비로 17.8%를 차지하며 식비 관련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외에 용변 패드나 모래, 미용·위생 관련 용품 등 일용품을 구매하는데 11.1%를 지출하고, 미용비·트리밍비에 10.0%를 지출하고 있다. 양육비 외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치료비인데, 나이가 들수록 금액이 늘어났다. 지난 2년간 반려동물 관련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 있는 반려가구는 71.0%로, 총치료비는 평균 46만5000원이었다.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에서는 46만4000원을,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에서는 46만원을 총 치료비로 지출했다. 특히 반려견은 1세에 41만2000원으로 치료비가 많다가 2세에 감소했다. 점점 비용이 커져 8~9세가 되면 70만8000원, 10~14세에는 94만1000원으로 오르다가 15세 이상이 되면 50만9000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1·2인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양육비 외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나 펫테크 기기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추세다. 5년째 반려견과 사는 1인 가구 A 씨는 "사료비·간식비에다가 강아지가 혼자 있을 것을 우려해 유치원까지 보내 한 달에 거의 30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0분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 7시간 20분 정도로 길었다. 외출 시 집에 혼자 남은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을 대신 맡아주는 위탁시설을 40.6% 정도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1회에 평균 2.6일 정도를 맡겼고, 17만5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일에 6만8000원 정도를 쓰는 것이다. 같은 고민으로 반려가구 중 64.1%가 펫테크 기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펫테크(Pet-tech)’는 반려동물(Pet)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려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펫테크 기기는 자동 급식·급수 도구(39.4%), 모니터링 CCTV·카메라(30.3%), 반려동물용 자동 장난감(26.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제품으로는 의사소통지원 스마트기기, 건강·운동량 추적기에 관심을 보였다. 펫보험 가입은 아직…"점차 가입률 늘어날 것" 기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산업도 성장 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대해상이 국내 손보사 최초로 펫보험을 출시한 후 주요 손보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펫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에 현재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 등 10개사다. 보험사들은 반려동물이 병원에 갈 때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 주고 돌발행동으로 생기는 금전적 피해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펫보험은 아직 반려인들의 관심 밖이다. 7살이 된 강아지를 키우는 B 씨는 "강아지가 어릴 때는 보험 생각도 않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가입할까 해서 알아보니 반려견 나이가 많아 가입에 걸리는 것들이 많고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펫보험은 보험료가 3만~9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게다가 피부병이나 슬개골 탈구 같은 애완견이 쉽게 걸리는 질병은 보장이 되지 않거나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쓸모없다'는 인식이 높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견 치료비 중 '슬개골 탈구' 같은 수술비 청구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서 펫보험도 동시에 성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인슈어테크를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지난해 3조3753억원에서 2027년 6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은 펫보험 가입률이 두 자릿수다. 우리나라도 펫보험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가입률이 점차 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4 07:00
경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보자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연말정산은 정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뚜렷하니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부터 올해 달라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체크 카드 사용’ 소득공제 계산법 A to Z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금액이 조회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계산 시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를 써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카드로 25%인 125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 이후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5000만원 연봉자가 2250만원의 카드값을 썼다면 1000만원을 갖고 돌려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일단 신용카드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즉, 2250만원 중 신용카드 금액 125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1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니 이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금액이 또 계산되고, 여기서 연봉 5000만원의 과세율은 24%니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준은 내가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를 세금으로 내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소득자들의 세율은 24%다.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42%를 세금으로 낸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이 무한대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한도가 있다. 한도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7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50만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 카테고리도 있다.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관리비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율이 40%로 높다. 또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카테고리는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니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연예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2020년 가정형 호스피스 정식 도입

2020년에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이 계획은 2017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 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 의료 자기 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생애 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 등이 커지는 시기로 의료·복지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이에 임종기에도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 의료를 받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크다.정부는 말기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현재는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2021년에는 일반 병동·응급실·외래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현재 가정형·자문형 시범 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2017년 국내 사망자 가운데 14.4%만이 집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의 경우 그 수가 더 적어 6.2%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다.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만성 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만성 간경화 같은 진단명이 아니라 만성 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 놓고, 질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전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은 2017년 20.2%였고, 대부분 암 환자였다.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 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밖에 안 된다.연명 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 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정부는 의료 기관이 연명 의료 상담 제공과 결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6.25 07:00
경제

연말정산 시작…꼭 챙겨야할 것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 자료는 제공해 주지만,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 등 근로자가 직접 체크해야 할 것이 많다.15일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의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1.15 16:01
연예

내 연봉은 전체 몇등?…연봉탐색기 2019 '화제'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전체 근로자 중 순위를 알 수 있는 '연봉탐색기 2019'가 화제다.한국납세자연맹은 1년 동안(2016년 기준)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명 중 나의 연봉순위 및 연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봉탐색기 2019'는 연봉순위뿐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 절세비율,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순위는 물론이고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의 분포 및 금액을 분석해 준다.한계세율을 계산해 줌으로써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와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연봉은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는 점도 반응이 좋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자신의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 공제한도와 세테크 팁도 함께 제공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등 연봉정보는 연도중 입사·퇴사자가 포함돼 있어 연봉정보에 왜곡이 있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연봉탐색기 2019'는 좀 더 객관적인 연봉 정보로 납세자권리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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