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또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세금 제도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연말정산이 편리해진다. 이후 국세청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한다.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지난해 납부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월세액, 기부금과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바뀐 세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혜택이 증가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전년과 동일한 15만원이 공제된다.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되면서, 신생아 포함 만 6세 이하, 즉 201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대상에 포함이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7000만원)도 폐지했다. 출산을 했다면 총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작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