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측의 ‘초스피드 유찰’ 결정에 급제동을 걸었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무리하게 유찰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조합에 절차와 규정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및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성수4지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9일 1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나란히 보증금을 완납하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부속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며 유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입찰 지침서에 흙막이·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 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필수 항목으로 명시했지만 대우건설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조합 측이 충분한 서류 검토를 거칠 시간도 없이 유찰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계획서(설계 도면 및 산출 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법원 판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 서류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법령·지침·판례 어디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유찰 발표와 함께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통상 양측의 사업 조건을 고루 검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성동구청 측도 이번 유찰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10일 본지에 “현재 성수4지구 유찰 건과 관련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관련 부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및 공문을 보내고,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청 측은 “도시정비법이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 공고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찰과 함께 2차 입찰 공고를 냈던 조합 측은 이날 오후 돌연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차 입찰 유찰과 관련해 성동구청과 조합원들이 제동을 걸자 부담을 느껴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