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