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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경제

[보험?보험!] 맹견 보험 의무로…자율주행차 보험도 나와

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맹견 보험은 의무화되고,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 중인 100여 대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이뤄진다. 특약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 결함 시 차량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토록 했다. 대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했다. 즉, 피해자 구제부터 진행하고 발생 원인을 따져보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부품의 결함 등으로 결론 나면 제조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맹견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23 07:01
연예

3년 만기 자동차 보험…이달 중 출시

자동차 보험을 3년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창사 90주년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3년 만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인가까지 받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3년 만기로만 팔면 고객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 상품의 구조를 3년 만기를 기본으로 하되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운전자가 매년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비교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업체들도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고 타사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었다. 3년짜리 자동차 보험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로서도 단골 손님을 계속 유치할 수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업계 5위인 메리츠화재가 3년짜리 새 상품을 내놓으면서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1~4위 업계도 조만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환 기자 hwan2@joongang.co.kr 2012.09.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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