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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자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오전 2~3시)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구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도 했다. 구가 지난 3월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인 반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27 15:00
경제일반

부산지역 대형마트 노동자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중단해야"

부산지역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부산시와 지자체 등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 침체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노조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대구시 유통 소매업의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했다"며 "그런데도 부산시 등은 의무휴업일 변경의 주된 이유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0년 이후 부산지역 대형마트 6곳이 폐점한 것은 매출 부진 때문만은 아니다"며 "영업실적이 좋지만, 현금 마련을 위해 매각한 점포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애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했음에도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구는 5월 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 나머지 11개 구·군은 7월 중에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08 14:01
경제일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은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단통법(단말기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22 14:06
생활문화

설 연휴기간 대형마트 당일 휴점·백화점 이틀 쉰다

올 설 연휴 동안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인 설날 당일(22일)에 대부분 쉰다. 백화점은 연휴 기간 중 이틀씩 휴점한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2개)·홈플러스(122개)·롯데마트(107개) 점포 대부분이 설 당일 운영하지 않는다. 수요일이 의무 휴업일인 일부 점포(이마트 4개·홈플러스 11개·롯데마트 5개)만 문을 연다.백화점 가운데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오는 21일과 22일 대부분 휴점한다. 분당점, 대구점, 마산점은 22~23일에 운영하지 않는다. 롯데아울렛도 설 당일 휴점이다. 롯데몰은 22일 문을 열지 않는 산본점을 제외하고 모든 점포가 연휴 기간 영업을 한다.신세계백화점은 본점이 22~23일에, 하남은 22일에 휴점하고 강남, 타임스퀘어 등 11개점은 21∼22일 문을 닫는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설 당일 운영을 하지 않는다.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 더현대 서울 등 10개점이 21∼22일 문을 닫는다. 압구정본점, 신촌 등 6개 점포는 22∼23일에 쉰다. 현대아울렛은 22일에 휴점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0 09:56
산업

추석 연휴 백화점·대형마트 쉬는 날 언제?

9~12일 추석 연휴 기간 백화점은 대부분 추석 당일을 포함한 이틀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연휴 기간 영업을 계속하지만 일부 점포는 추석 당일 휴점한다. 또 일요일인 11일에는 의무휴업일이 적용되는 점포들이 문을 닫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모든 점포가 추석인 10일 휴점한다. 9일에는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마산점, 센텀시티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쉰다. 분당점과 마산점, 센텀시티점은 11일에 문을 닫는다. 현대백화점에서는 더현대 서울과 무역센터점 등 9개 점포가 9∼10일, 압구정본점과 신촌점 등 7개 점포는 10∼11일에 쉰다. 현대아울렛 8개점은 추석 당일에만 휴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9일과 10일 휴점한다. 다만 본점과 스타필드 하남점은 9일에도 정상 영업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1일과 12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연장영업한다. 대형마트는 일부 매장이 추석 당일 휴점하며 11일에는 매달 2, 4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인 매장들이 쉰다. 추석 당일에는 이마트의 경우 서울 이수점을 비롯해 43개 점포가, 홈플러스는 의정부점 등 19개 점포가 휴점한다. 롯데마트는 전국 112개 매장 중 25개 매장이 추석 당일에 휴무한다. 이외의 87개 점포는 추석 당일에도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8 10:28
경제

규제에 막힌 대형마트…폐점·실직 악순환

한때 '유통 공룡'으로 불리며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수익성 악화가 폐점으로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도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 상권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해 투자 및 고용 측면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에도 밀리는 대형마트…폐점 속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 비중은 15.7%로, 2020년(17.9%)과 비교하면 2.2% 줄었다. 연간 매출도 전년보다 2.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백화점의 매출이 24.1%, 편의점은 6.8%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업계는 정부 규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중이용시설 기피, 점포 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대형마트는 편의점에도 밀렸다.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지난해 유통산업에서 편의점이 차지한 점유율은 15.9%로, 대형마트(15.7%)보다 0.2%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은 대형마트업계의 실적을 보면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은 2017년 8988억 원에서 2020년 3863억 원으로 무려 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대형마트는 2019년 말 전국적으로 406개였던 매장을 작년 말 현재 384개로 줄였다. 올해도 이마트는 오는 5월 시화점 문을 닫는다. 문제는 대형마트의 폐점이 직·간접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 이내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많이 도태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의 편의성이 줄게 되고 그 지역 상권이 같이 죽는다"며 "일자리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라인으로 편중되는 소비패턴 변화에 정치권의 영업 규제까지 덮쳐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 풀어달라" 대형마트는 줄어든 입지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성공할지 미지수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잠실점 리뉴얼을 진행했고, 올해는 기존 매장을 창고형 할인점으로 리뉴얼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송천점, 상무점, 목포점 등 3개 점포를 리뉴얼했고 이달에도 리뉴얼이 예정된 상태다. 이마트는 최근 2년간 총 27개 매장 리뉴얼을 단행했다. 2020년 9개, 지난해 18개 등이다. 홈플러스 역시 올해 17개 점포를 리뉴얼할 예정이다. 업계는 대형마트 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무휴업'과 '업무 시간제한'을 새 정부가 반드시 풀어줘야 할 규제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사업의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며 대형마트는 월 2회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못한다. 이 같은 규제의 주목적은 전통시장 살리기다. 이와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도 대형마트가 완화해주길 바라는 규제 중 하나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한 상황에서 이들은 특별히 규제하지 않으면서 유독 대형마트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온라인 유통업체는 새벽배송과 야간배송 같은 서비스로 사실상 아무 규제 없이 마음 놓고 영업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휴무일에는 온라인 배송조차 불가능한 이중 규제에 놓여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인지 이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며 "이미 많은 사람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곳에서 장을 보는데 왜 그들은 규제하지 않고 대형마트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단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새벽배송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이마트노조) 역시 지난 2일 호소문을 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업 규제가 유통산업 후퇴와 함께 노동자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은)제대로 된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15 07:00
경제

잇따른 폐점…대형마트, 구조조정 본격화

온라인에 유통 주도권을 내준 대형마트가 매출 급감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폐점 매장이 늘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 변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오프라인 유통업의 도미노 폐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 공룡' 옛말…사라지는 대형마트 5일 업계에 따르면 한때 '유통업계 공룡'이라고 불리며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전국 최초 점포 홈플러스 대구점의 자산 유동화를 확정했다. 홈플러스 대구점은 지난 1997년 문을 연 점포다. 앞서 홈플러스는 올해만 3개 점포를 매각했다. 지난 7월 안산점(안산시 상록구 성포동)과 대전탄방점(대전시 서구 탄방동)을 9월에는 대전둔산점(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벌써 8곳이 폐점했고 7곳도 폐점 갈림길에 섰다. 당장 오는 30일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빅마켓)의 문을 닫는다. 여기에 강희태 롯데그룹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롯데마트 50개 곳을 폐점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폐점의 배경에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세운 영업규제,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심화, 집객인원 감소, 코로나19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규 출점 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각각 1.2%, 4.9%, 2.9%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이마트는 급기야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적자와 영업이익 -67.4%를 기록했으며 롯데마트는 261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34조원이었지만 지난해 32조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으며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11.3%에서 8.7%로 줄었다. 대규모 실직 우려…정부는 오히려 규제 강화 문제는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자 양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고용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점포의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 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 수가 총 79개 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달했다. 롯데마트만 놓고 봐도 향후 5년 내 매장 50곳을 폐점할 경우 최소 6만87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앞으로 백화점·면세점·아웃렛·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한다는 유통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로 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 유통법 잣대를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1.06 07:00
경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발의에 한숨쉬는 패션업계

패션업계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패션산업협회(이하 패션협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동시에 대형 유통매장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패션업계는 이 법이 정작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패션협회에 따르면 패션업계 종사자 중 1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 비율은 90%에 달한다. 또 연간 76조원에 달하는 패션 소매시장은 섬유 소재와 제조, 유통, 물류 등 연관산업을 이끌고 있어 패션산업 침체는 여타 산업의 연쇄 침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소비 진작 행사 등 정부 지원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패션업계는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면 더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패션협회는 2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 입법에 반대하는 1차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이후 2차 서명 운동까지 진행을 마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및 유관 기관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패션협회는 반대 성명서에서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 복합 쇼핑몰의 주말 매출이 의존도가 큰데 주말에 매장을 쉬면 패션업체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판매 활동이 제한받으면 경기가 냉각돼 국가 경제 회복이 더욱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6 11:32
경제

'로켓'보다 빠르게…배송에 힘주는 대형마트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배송 서비스에 힘을 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는 데다 기업들의 재택근무 확대, 초·중·고 개학 연기 등이 맞물리면서 식재료와 생활필수품의 온라인 주문량이 늘고 있어서다. 이참에 점포의 물류 거점화를 통한 주문 후 최단 1시간 내 상품 배달을 마쳐 쿠팡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의 공세를 꺾어보겠다는 전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경기도 수원의 중계·광교점을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풀필먼트스토어'로 리뉴얼하고, 이달 말부터 '바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지털 풀필먼트스토어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매장이 합쳐진 '옴니채널'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여느 대형마트처럼 매대에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은 같다. 매장 인근에서 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도 비슷하다. 차이는 온라인 주문을 다루는 시스템에 있다. 기존 매장에서는 온라인 주문을 취합, 하루 7차례 나눠서 가져다줬다. 그렇게 해야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풀필먼트스토어는 주문과 동시에 물건이 담긴다. 전담 직원이 매대에 있는 상품을 트레이에 담아 올려주면, 매대 위에 달린 레일에 트레이가 실려 이동한다. 온라인 주문이 잦은 350여 개 상품은 창고에서 곧바로 트레이에 실린다. 이렇게 주문 상품을 다 합친 뒤 배송 직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다. 롯데마트는 배송 시간을 합쳐 이르면 1시간, 늦어도 1시간 30분 안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문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매장 인근 5㎞ 안에 거주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매장을 9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8년 인천 계산점을 시작으로 온라인 물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점포 풀필먼트 센터'를 차세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전국 140개 점포를 온라인 물류센터로 전환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올라인'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계산점에 이어 안양점과 원천점도 풀필먼트 센터로 리뉴얼했다. 기존 10명 수준이던 피커(장보기 전문 사원)는 40여 명으로 늘렸다. 또 홈플러스는 기존 5km였던 배송 반경도 15km 수준으로 확대하고, 피커 및 배송 트럭 등 관련 역량도 확충해서 일 배송 건수를 3000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8년 6000억원 수준이었던 온라인 사업 매출액을 오는 2021년까지 2조3000억원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경기도 용인과 김포에 위치한 3곳의 첨단 물류센터 '네오'와 함께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전국 158개 점포 중 100여 곳의 점포에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일반 매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원이 직접 돌아다니며 물건을 담는 방식으로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들의 이 같은 배송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점포 배송을 할 수 없어 '새벽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월 2회' 의무휴업도 따라야 한다. 만약 고객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을 넣으면 그 다음 날 배송을 받아야 한다. 또 최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인력충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관련 움직임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06 07:00
경제

쿠팡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되는 '새벽배송'…이유는?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군침만 흘리고 있다. 기존 매장을 거점 삼아 누구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하지만,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일반 배송 역시 의무 휴업일에는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사이 규제가 없는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들은 배송력을 앞세워 대형마트를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다. 위기의 대형마트…온라인에 사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각종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은 42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줄어들었다. 그중에서도 마트와 슈퍼의 손실이 컸다. 실적이 침체한 것은 이마트도 마찬가지다. 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507억원으로 전년보다 67.4%나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업계 1~2위 업체들이 서민 밀착형 점포인 마트와 슈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부진 원인으로 '찾는 고객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e커머스의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이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찾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커머스가 당일배송과 새벽배송 등으로 '접근성'까지 갖추니 경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형마트가 주춤한 사이 쿠팡 등 소셜 커머스 3사는 종합 온라인 유통그룹이 됐다. 쿠팡의 작년 추정 거래액은 약 12조원. 위메프, 티몬은 각각 약 5조원과 3조원 수준이다. 이들 3사의 작년 거래액만 20조원에 이른다. 또 이베이코리아(약 16조원), 11번가(8조원) 등에서도 각각 연 10조원 안팎이 거래된다. 배달 강화했지만 규제에 '발목' 대형마트들은 부랴부랴 배송 서비스 강화 등 온라인 쇼핑 강화 전략을 내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몰 배송 기지인 '풀필먼트센터(FC)'로 바꾸고 있다. 대대적인 매장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롯데마트도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 주요 지역 매장 2곳은 FC로 리뉴얼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 규제에 발목을 잡혀 반쪽짜리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벽배송이 대표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점포 배송을 할 수 없다. 즉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일배송도 규제에 막혀있기는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공휴일 중 매월 2회)에 점포 문을 닫아야 한다. 휴업일에는 배송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방법은 있다. 마트가 아닌 별도 법인을 두면 된다. 이마트가 쓰고 있는 방법이다. 이마트는 전국에 멀쩡한 매장들을 놔두고 수천억 원을 들여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지었다. 법인명은 'SSG닷컴'이다. 이를 통해서는 새벽배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류센터가 있는 수도권 지역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규제에 막혀 아직 새벽배송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시작부터 늦은 데다 규제에 발목까지 잡힌 탓에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전문몰을 따라잡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의 읍소에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영업 기준만 구태를 따르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들과 동등한 규제 하에서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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