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오전 2~3시)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도 했다.
구가 지난 3월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인 반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
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