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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중 시동 꺼지는 '신형 팰리세이드' 리콜…결함 SW 업데이트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현대자동차의 신형 '팰리세이드'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의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25km/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대(판매 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운전자가 제때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해 수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다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22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7.21 14:10
경제

제네시스 G80 등 7개사 22개 차종 리콜…71만대 규모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HECU는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해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상태가 불량해 충돌 시 승객 좌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GM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종은 고전압 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 화재 위험성이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리콜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 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또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르노삼성차 마스터 2065대는 연료공급 호스와 실린더 헤드 커버가 맞물려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새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벤츠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과 조수석 바닥으로 흘러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차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토요타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기간 도어 개폐가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단선돼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다음 달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 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BMW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느슨하게 체결돼 나사 홈에서 엔진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90 ADVENTURE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판매 이전 포함)는 앞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 부족으로 레버 작동 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결함시정 전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7 11:20
경제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각각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마칸S는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2016년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17년 12월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며 "벤츠의 경우 (2015년 11월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대수(12만5천대)보다 적었으나 강화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 차량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5.06 15:26
경제

국토부, 현대·벤츠·토요타 등 39종 4만4967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 문구가 나타나지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일본 다카타사(社)의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토요타에서 수입, 판매한 RX450h 등 렉서스 20개 차종 3707대와 도요타 3개 차종 979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4.15 13:05
연예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5515대 리콜 승인 완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여 대에 대한 리콜 계획 승인이 모두 끝났다.환경부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Q5·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이들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뒤 2016년 10월 리콜 계획서를 최종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작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 왔다.이번 3개 차종의 경우 일부 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리콜 계획을 검증·보완해보다 시일이 걸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는 지난해 1월 12일(3개 차종 2만7010대)과 8월 30일(9개 차종 8만2290대) 두 차례에 걸쳐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리콜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 시험과 차량 성능 실험으로 나눠 진행했다.아우디폭스바겐은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린 뒤 리콜을 시작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같이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분기별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2차례 승인된 리콜의 이행률은 이달 26일 현재 1차 58%, 2차 43% 수준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3.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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