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각각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마칸S는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2016년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17년 12월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며 "벤츠의 경우 (2015년 11월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대수(12만5천대)보다 적었으나 강화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 차량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