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오른쪽이 아이린?” 8억 들인 가상인간, 초상권 침해 논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이 즉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이 의원은 “왼쪽은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이린 등 여러가지 얼굴이 나오는데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고 물었고 신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안 했고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가상인간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도 하며 “M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관광공사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여리지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구독자를 늘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러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 측은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2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