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표 운영 기구 수장들이 차례로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러나 실속 있는 질의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층에서 열린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불거진 부정적 이슈에 대해 소명했다.
허구연 총재는 유정주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했다. 유 의원은 전날(23일) 기자회견을 열고,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전반에 걸쳐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24일) 국정감사장에선 장내 화면에 표를 띄운 뒤 KBO 연감에 기재된 내용과 입수한 선수 계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이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한 뒤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했는지 물었다.
허구연 총재는 옵션 내용이 특약 항목에 기재되지 않았던 2018년 이전과 달리 2019년부터 선수·구단·KBO가 보유하는 통일 계약서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이전에는 KBO가 받은 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었다.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정주 의원은 2019년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구단 관계자가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위·변조해 뒷돈을 챙긴 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선수A) 나왔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언성을 높인 뒤 허구연 총재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선수와 구단 사이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허구연 총재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전수조사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KBO가 구단에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KBO는 조사권을 갖고 있고, 총재 권한으로 이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유 의원에 지적에 결국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
유정주 의원은 주어진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한 차례 더 허구연 총재에게 전수조사 의지를 확인하며 답을 구했다. 이상헌 문체위 위원장이 이를 제재했다.
유정주 의원은 선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구단과 KBO의 잘못된 관례를 꼬집었다. '뒷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합당하다. 다만 연감과 계약서의 내용 차이, 그리고 A선수와 관련한 의혹만으로 전수조사를 주장하기엔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였다.
과거 국정감사장에 선 KBO 총재들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이고 허술한 질문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날 허구연 총재도 날카로운 질문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병훈 의원은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에게 지난 6월, K리그1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이 소셜미디어(SNS)로 인종차별적 언사를 해 물의를 빚은 일에 대해 "상벌위원회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라고 질책했다. 당시 선수 3명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병훈 의원은 "징계가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로 프로축구연맹 회장(권오갑 총재)이 해당 구단 구단주라는 점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징계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조연상 사무총장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상벌위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했다"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잇단 부실 운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대한테니스협회와 관련 질문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향후 입장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