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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동주 롯데그룹 경영복귀 8번째 시도도 불발, 주주제안 부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 복귀 시도가 또 불발됐다. 이번이 8번째 도전이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29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했다. 대신 연 7억엔(약 66억원) 이내였던 롯데홀딩스 임원 보수 한도 연 12억엔(약 114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 배당금 결정 등 회사 측이 제안한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이번 주총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 이후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해 계속 경영 복귀 시도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롯데는 "신동주 회장이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된 것은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불신은 준법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유럽 출장 중인 신동빈 회장은 이날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6.29 17:32
생활/문화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대한항공은 주주권 행사 않기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10%룰이 영향을 미쳤다.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결정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다. 사안이 악화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한진칼은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주권 행사범위에 이사해임 안건 등은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한진그룹은 기금운용위 결정에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정관변경 요구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해 안도하는 분위기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2.01 18:02
경제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17.8%…"책임경영 미흡"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대기업집단의 1028개 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총수일가를 이사에 등재한 회사는 163개사(17.8%)로 지난해 166개사(18.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임기만료·중도사임 등을 이유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지난 2012년에 27.2%에서 2013년 26.2%, 2014년 22.8%, 2015년 21.7%로 줄었다가 올해 10%대까지 떨어졌다.대기업 별로 부영(83.3%)·OCI(50.0%)·LS(40.0%)·한진(39.5%)·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높았다.반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이사에 등재된 총수 일가가 한 명도 없었고, 삼성과 한화·신세계는 각각 1개 계열사서 1명만 이사에 올랐다.삼성의 경우 지난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분석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대기업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기업 별로 대우조선해양(66.7%)·두산(60.0%)·현대중공업(58.3%)·대우건설(57.1%)·금호아시아나(55.6%)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다.이어 OCI(33.3%)·효성(41.2%)·포스코(41.5%)·대림(41.7%)·현대백화점(42.6%) 순으로 낮았다.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하지만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에 그쳤다. 이 중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건이었고, 부결되지 않았지만 안건이 보류되거나 수정의결·조건부가결 된 경우는 14건이었다.소액주주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 마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상장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44개(26.7%)로 지난 2010년 10.9%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 도입한 회사가 한 곳도 없었으나 지난해 이후부터 설치되면서 올해 27개사까지 늘었다. 올해 전자투표제를 쓴 회사는 24개였다.소액주주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8개사(4.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소액주주에게도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이사해임 청구권 등이 주어지는 소수주주권은 1년 동안 2차례 행사됐다.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건수는 34건으로 주주제안 12건·장부열람 11건·주주대표 소송 7건 등이었다.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이사해임 청구권은 2014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다.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총수일가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이 있고 사외이사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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