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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현장)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AML 체계 개선 요구는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화 송금 전 입증 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단순히 대조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5 14:49
경제

웰컴디지털뱅크 100만 돌파…‘웰뱅 3.0’으로 사용자경험 극대화

웰컴저축은행이 자사의 디지털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의 다운로드 수가 지난 26일 오후 1시 9분을 기해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최초 모바일 풀 뱅킹 앱 웰뱅을 선보인 웰컴저축은행은 잔돈모아올림 적금 상품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웰뱅 출범 이후 무료로 사업자매출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외환송금, 체크카드 없이 ATM기기에서 출금 등을 포함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왔다. 실제 웰뱅을 이용하는 고객의 80%가 20대에서 40대 고객이며, 90% 이상의 고객이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을 통해 웰컴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웰컴저축은행 측 설명이다. 웰뱅에서 이뤄진 간편이체 누적거래액만 2조2500억원을 넘어섰다. 이뿐만 아니라 웰뱅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밝혔듯, 웰뱅에서 이뤄지는 모든 서비스에는 수수료를 붙이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처럼 현재까지 웰뱅에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없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무료 수수료 정책으로 현재까지 고객에게 10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올해 웰컴디지털뱅크 2.0 업그레이드에 이어 내년에는 웰컴디지털뱅크 3.0으로 플랫폼 확장을 계획 중이다. 또 개선된 3.0 버전에선 고객 개인의 거래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킨 서비스로 찾아갈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웰뱅이 업계의 메기로서 충분히 활약했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서비스 웰컴디지털뱅크로 활약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27 13:19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위법 정황’ 다수 포착…30일부터 실명제 시행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ㆍ신한은행ㆍ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드러났다.A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보내고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여러 은행의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사례도 있었다.이런 거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나 법인과 거래소의 자금이 뒤섞일 수 있고 자금세탁 관리도 어렵다.은행도 가상계좌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가상화폐 담당 부서 간에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했고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한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가상화폐 거래소끼리 가상계좌를 사고판 경우도 있었다.은행들이 가상계좌 제공을 꺼리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갖고 있던 거래소가 후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판매한 사례 2건도 적발됐다.일부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임을 밝혔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가상화폐 거래와 무관한 업종의 법인이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일반계좌를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의 집금계좌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가상화폐 구입(재정거래) 목적의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금융당국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ㆍ기업은행ㆍ국민은행ㆍ하나은행ㆍ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다만 은행마다 거래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일정은 조그씩 차이가 있을 예정이다.농협과 신한ㆍ기업은행 관계자는 “당국 방침에 맞춰 30일부터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ㆍ하나은행 측은 “이번 당국 규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며 확정적인 입장을 피했다.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화폐를 새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규정했다사진·그래픽 출처는 연합뉴스 P, TD, UL, OL, LI { FONT-FAMILY:굴림; FONT-SIZE:12pt;} P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BLOCKQUOTE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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