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현장)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AML 체계 개선 요구는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화 송금 전 입증 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단순히 대조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