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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긋지긋한 태광그룹의 상속분쟁 이호진 전 회장 연이은 승소

태광그룹의 상속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임용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 이미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속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이 전 회장이 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이 400억원은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다. 1996년 사망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였다.'나머지 재산'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께 이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이 채권을 단독 상속했으며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훈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의무 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태광그룹은 2010년대부터 남매들의 상속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2012년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4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끝에 패했다. 셋째 누나인 봉훈 씨도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전 회장에게 패소했다. 이복형, 조카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모두 원고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6 17:26
스포츠일반

[김기자의 V토크] 흥국생명 창업주라면 쌍둥이를 어떻게 했을까

올해는 프로배구 흥국생명 창단 50주년이다. 모기업인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회장은 재정난을 겪던 동일방직 배구단을 인수해 1971년 새롭게 팀(태광산업)을 꾸렸다. 1991년부터 흥국생명 배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회장은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당시 대한배구협회장이던 이낙선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유로 배구단을 맡았다. 1996년 작고한 이 회장은 생전에 선수들을 딸처럼 아꼈다. 숙소를 챙겨주고 틈날 때면 선수단을 찾아 함께 식사했다. 부인 이선애 여사는 김장 때는 선수들을 불러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한 번은 회사의 한 임원이 배구단 선수 숙소에 세탁기를 사주자고 했다. 이 회장은 “선수도 결혼 후엔 주부가 된다. 딸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며 거절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선수들이 올바른 사회인이 되기를 바랐던 게 이 회장 마음이었다. “시집가기 전까지 선수들은 다 내 딸”이랬던 이 회장은 나중에는 세탁기는 물론 청소기까지 마련해줬다. 흥국생명 배구단이 다시 시끄럽다. 학교폭력 문제로 무기한 징계를 받았던 이재영·다영 자매의 복귀 움직임 때문이다. 구단은 30일 두 선수를 다시 등록할 계획이다. 그 이후 이다영을 해외(그리스)팀에 임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도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코트에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선수 보유권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언젠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혀 다시 뛰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다영의 그리스행 소식이 해외 에이전트를 통해 국내에 전해지자 구단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결국 구단이 이적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영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구단은 심지어 팀 내 다른 선수에 대한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있다. 혹시라도 인터뷰 때 자매 문제가 거론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재영·다영 자매의 ‘폭력’은 학창 시절 일이다. 피해자 폭로가 있었지만, 수사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는 가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징계도 없었다. 구단과 선수가 복귀하려고 하면 막을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팬들은 두 사람 복귀에 비판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태도 문제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구단 태도도 자매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선수 잘못을 구단이 책임질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으려 애쓰지 않는 건 구단 잘못이다. 지금의 구단 처신은 잘못한 자식을 감싼 채 소나기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선수를 딸처럼 여겨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창업주라면 지금의 상황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효경 배구팀장 kaypubb@joongang.co.kr 2021.06.28 08:11
연예

[궁금합니다] 태광그룹 남매간 유산 상속권 분쟁

선대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대기업 오너 자녀끼리 소송이 또 벌어졌다.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가 동생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78억여 원을 지급하고 태광산업· 대한화섬·흥국생명 등의 보통주 10주씩을 인도하라"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청구한 금액은 이 전 회장이 이 씨 명의로 빌린 돈과 그룹 계열사 주식 1~10주 정도다. 아직 정확한 재산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이 씨가 선대 회장이 물려준 차명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소송규모를 늘릴 것이란 입장이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인 양원용 경희대 의대 교수의 부인이다. 2004년부터 태광산업 비등기 상무직을 맡아온 이씨는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어머니 이선애 씨와 동생 이 전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이듬해 어머니와 함께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훈 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소장을 통해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차명 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공개됐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해 놓고도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이 씨는 향후 선대 회장이 물려준 차명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소송규모를 늘린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씨는 "아버지가 남긴 토지 등 부동산도 추가로 (소송에)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 측이 추정하는 차명 재산 규모는 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간 재산분쟁 신호탄?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 전 회장이 이 씨 명의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사정당국의 압박을 받자 지난해 1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대주주인 흥국생명에서 이 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했다. 그리고 이 전 회장은 이 씨에게서 이 돈을 빌려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메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전 회장은 빌린 100억원 중 31억3,000만원만 변제했다. 나머지 69억원에 대한 채무와 대출이자는 이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여기에 이 전 회장을 대신해 2년 가까이 납부한 대출이자 7억여원을 더하면 모두 77억6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진짜 배경에 대해 물 밑에서 벌어지던 오너가 내부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와관련 태광산업 주변에서는 이 전 회장이 2006년 아들 현준군에게 편법으로 지분을 몰아주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형제간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아들 현준군에게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알엠, 티시스, 한국도서보급, 동림관광개발, 티브로드홀딩스 등 5개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했다. 또 딸 현나 양에게도 상속을 진행 중이다. 이런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오너가의 구성원들은 서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상속소송은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불만을 품은 다른 오너가 일원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는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다. 한편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게 이번 소송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수감 기간이 60여 일에 불과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일 열린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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