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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확인” [공식]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13일 오후 넷플릭스 측은 일간스포츠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또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가동산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다가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MBC가 제작한 방송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 제작진은 아가동산 측에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의 제작 내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총 8부작이며,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앞서 JMS가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3.1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