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오후 넷플릭스 측은 일간스포츠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가동산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다가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MBC가 제작한 방송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 제작진은 아가동산 측에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의 제작 내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총 8부작이며,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
앞서 JMS가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