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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료법 위반 논란→유튜브 영상 삭제 "논의 필요" [전문]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시술 후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지혜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 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이지혜는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한 피부과를 찾았다. 영상에는 피부과 의원 이름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이내 영상은 곧 삭제 조치됐다. '관종 언니' 측은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시술에 대한 설명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시술에 관한 설명이나 시술 후기 등으로 병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성 영상의 제작을 금하고 있다. 한편 이지혜는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개설해 남편, 딸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하 이지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익 디지털뉴스팀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1.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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