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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공동 부담해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2 15:49
산업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지급...SK지분 지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을 지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심은 최대 재산분할 액수와 지분 인정 여부였다. 먼저 재벌가의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금액은 경신했다. 법원은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이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부인이 지분(1.76%)으로 받은 3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141억원 지급액도 상회했다. 지난달 이혼 판결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3억3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2009년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임세령 부회장은 자녀의 양육권과 5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양측이 합의 이혼에 이르면서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요구했던 SK 지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65억원의 재산분할은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노 관장은 맞소송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17.5%(1297만주) 가운데 42.29%(650만주)를 요구한 바 있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라면 1조3000억원대의 소송전이었다. 길기범 변호사는 “판결 내용과 재산분할 액수를 보면 재벌가들의 기존 판례대로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5년 간 끌었던 소송이지만 의외로 판결은 심플하게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라는 주장을 펼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승소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판결이다. 판결문이 정확히 나와봐야 하겠지만 다양한 재산분할 시나리오 중에 SK 지분 인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 측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기범 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불륜’ 등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 지급액이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 기존 자료들을 뒤엎을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1심과 판결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7 06:45
산업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 지급 1심 판결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이 같이 선고 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양측이 이혼 소송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2017년 이혼 조정이 무산되면서 둘은 소송에 들어간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SK가 주최하는 포럼 참석 차 미국 출장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6 14:12
연예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소송 없이 빠른 마무리 원할 때 고려 가능”

이혼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 이혼소송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하나였던 가정이 이혼으로 분리되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흔히 우리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혼소송(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이혼을 요구할 때 진행한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만약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면 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구두로 약속한 협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추후 변심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협의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그렇다면 부부 양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힘들고 번거로운 이혼소송은 피하고 싶고 협의할 부분이 다소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흔히 알려진 이혼소송, 협의이혼 외에 ‘조정이혼’이라는 제3의 이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의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법원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분쟁 요소를 조정한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해 논하게 되며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이 대리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조정이혼 중 협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타협과 양보를 통해 조정에 성공할 경우 길고 복잡한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숙려기간이 필요 없어 바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만큼 재판상이혼은 부담스럽고 협의이혼은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이 이혼소송에 비해 빠르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한 이혼절차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이혼조정신청 전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수임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히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이혼전문로펌이다. 월 1,200여 건의 상담건수, 수임사례 2,50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법률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이소영 기자 2019.1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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