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배달 참변' 가해 남녀, 사고 전날 처음 만나...벤츠는 법인車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심석용 기자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잇따른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B씨(54·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47·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 식사에 동석하게 된 사이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 중 호흡곤란·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지혜·심석용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9.1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