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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부동산일반

'유명무실'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같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그쳤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서울 강서구의 경우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54가구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다. 성북구(3건), 관악구(2건), 송파구(2건), 광진구(1건), 양천구(1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문제는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라는 점이다.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9 10:46
부동산일반

'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0'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에 나선 것이다.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지워졌다.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문제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씨 같은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씨 사건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7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다. 임대의무 기간 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매각해 부과된 과태료가 7건 있었을 뿐이다.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다. 임대차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통 가입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후 김씨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김씨가 전세를 놓은 주택 보증금이 평균 1억5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서울 강서구에서만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었다.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 자체는 크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1006명, 2021년 2만1724명, 지난해 4만2049명으로 늘었다.2021년 8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되면서 가입 임대사업자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보증 세대 수는 지난해 11만9219세대로 2020년 4627세대의 26배, 2021년 8만3033세대의 1.4배로 늘었다.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세대 수는 2020년 18만6151가구에서 지난해 22만8449가구로 43%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21년 8월 직전 집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도 많은 상황이다.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림톡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6 10:32
부동산

1139채 '빌라왕',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고작 44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으나, 김 씨는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 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 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피해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두 달 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뀌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최 씨를 안심시켰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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