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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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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난 미련한 사람”

최근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글을 썼다.유승준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내게 힐링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 지더라.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름과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적었다.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영상을 통해 “아내를 열다섯 살 때 만나 33~34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나를 깊이 안아준 것”이라며 “특히 첫째(아들)는 내게 등불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은 존재”라고 털어놨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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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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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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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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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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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락해달라”… 유승준, 오늘(8일) 2차 변론기일 연기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6월로 연기됐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6이로 연기됐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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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내가 밤무대에? 100% 모두 다 거짓” 반박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미국 밤무대 루머를 거세게 반박했다.유승준은 30일 자신의 SNS에 밤무대 관련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00 퍼센트 모두 다 거짓”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며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 없이 게재된 사생활 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낚이는 줄 알면서도 또 반응한다”면서 공명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동안 나에 대해 바로 잡으려 했던 모든 거짓들도 수많은 거짓과 논란으로 그대로 멈춰 있다”고 자신의 병역 관련 내용도 다시 언급했다. 유승준은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 되어 입국 금지가 내려질 때 법적인 아무런 판단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은 아는가? 언론이 보여주는 그대로 봤을 것”이라며 “행정청의 그런 처사가 적법한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23년 동안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적법했다면 그 처사의 소효 기간은 얼마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두 번이나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전 내려진 그 똑같은 이유로 입국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내 이름이 아직도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들 명단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사회의 위험함 인물이기 때문이란다”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사회다. 누군가는 죽어 나가야 끝나는 이런 톡식한 사회를 만든 당신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대답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에게는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도 밤무대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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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번째 행정소송 후 심경…“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팬들 감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신의 오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유승준은 21일 자신의 SNS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법원까지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팬들과, 아직도 저를 기억하며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유승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사랑 할 것 입니다. 늘 그랬던 거 처럼”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유승준은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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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금지 결정 부당”…유승준, 세번째 입국거부에 법무부 상대 첫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위해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도 진행됐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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