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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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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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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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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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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스티브 유, 결국 승소…청년들 국방 의무 명분 지킬 수 있나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전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의무의 일관된 명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면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스티브 유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군입대 직전 해외공연이 불가했지만, 높은 신뢰를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데다, 스티브 유의 기만적 행태는 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스티브 유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입대 의사를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무려 13년 만이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당시 만 39세로 현역법상 군면제 대상이었다. 또 그가 이후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경제활동이 허용돼 한국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F4였다. 스티브 유는 자신을 향한 눈초리를 “엄연한 마냐사냥”이라고 반박했으나, 스스로가 국민들의 비난을 자조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판결이 청년들의 군입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의 의무이지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위화감이 여전히 크다. 실제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기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소득층 자녀 106명, 고위공직자 자녀 24명이 국적이탈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크다. 스티브 유 논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역기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노는 때로 무력감을 동반한다. 스티브 유에게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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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입국금지’ 유승준, 오늘(28일) 비자 발급 소송 1심 선고

가수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까.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째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지난 변론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져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됐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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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또 마약 손댔다가 징역 2년6월 구형

방송인 에이미(40·이윤지)가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검찰은 2년 6월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에이미 측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에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출국 당했다. 지난해 1월 국내 입국 당시 머리를 숙이며 죄송한 모습을 보였으나 또 마약에 손을 대 경찰에 붙잡혔다. 선고는 내달 3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2.02.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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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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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3차 공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2차 공판에서 양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린 것에 따라 늦어지게 됐다.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당시 유승준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개인의 일이 20년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외국인인 유승준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입국금지 처분이 기본권 위반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LA총영사관 측에 사증거부 당시 내세운 사유, 재량권 심사권한의 기준, '병역면탈'과 관련해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사례, 사증거부에 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최고 인기였떤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말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앞선 사증 발급 거부 취소에 따른 대법 판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증 거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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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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