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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2분기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키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은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에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았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이 진행되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는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또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사의 경우 앞선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3 15:19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인터넷은행 의존' 우려…금융당국 점검 예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낸스는 아예 고팍스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고팍스는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대신 레온 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 자오 이사를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것이다.이들의 금융업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미국의 거래소인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은행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줄 당시에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맡고 있었지만, 변경된 현 상황에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커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올해 새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하는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 부문 점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로 갈아탔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케이뱅크로 넘어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오는 24일 NH농협은행과 제휴가 끝나는 빗썸은 카카오뱅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NH농협은행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내주면서 은행은 충분히 AML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 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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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현장)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AML 체계 개선 요구는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화 송금 전 입증 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단순히 대조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5 14:49
경제

외국인 제한하고 내부거래 폐쇄…내실 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부당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의 책임에 무게를 실어 시중은행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이날 빗썸은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국내 휴대폰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안된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필리핀·몰타·아이티·남수단 등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앞서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모니터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신경을 써왔다. 업비트 역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케이뱅크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등 고객 신뢰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했다. 프로비트는 내부 준법감시팀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기존 계좌를 모두 막았다.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불공정 거래를 막아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9 07:00
경제

그랜드코리아레저,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종합평가’ 업계 최초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 종합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카지노업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기관 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도록 되어있다. 전 금융회사 17개 업권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가 이뤄지며, 카지노업권은 2014년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GKL은 지난 2009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사규를 제정하고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CFT)을 구축했으며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해 왔다. 특히 2019년 자금세탁방지파트를 신설하고 자금세탁위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태열 GKL 사장은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지노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금융거래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8 10:09
경제

우리은행,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및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社인 PwC를 통해 해외지점 컨설팅을 완료한 후, 글로벌 AML전문 솔루션 제공업체인 SAS를 선정해, 해외 9개 지역 지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AML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9월 7일 싱가폴, 시드니 지점 오픈을 시작으로 9월 14일에 동경, 런던, 홍콩, 두바이, 바레인, 다카 지점과 인도지역본부 (첸나이, 구르가온, 뭄바이지점)에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의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영업점에 Anti- TBML(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 RA(위험평가)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KYC(고객 알기 제도), CRR(고객위험평가), TMS(거래모니터링) 등 기본기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구축했다. 또 국외 AML 포털을 구축해 해외지점의 위험요소 관리 및 현황 점검·분석 통합기능을 통해 본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해외지점뿐만 아니라 10개 해외 법인도 AML 체계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15 15:44
연예

[IS 주간 블록체인] 블록체인, 디지털 신분증을 넘어 투표에도 도입

해외 이어 국내 ‘디지털 신분증’ 도입 가속화블록체인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증과 사설인증 서비스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모바일화로 지갑 없는 사회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QR코드를 활용해 주류 구매 시 성인 인증, 차량 렌트시 운전면허 검증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했다. 핀란드는 스마트폰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SIM 카드에 입력 후 PIN 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부산시가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추진단(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는 ‘부산 블록체인 체험 앱’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DID 기반 인증을 통해 별도 사용자 정보 등록 없이도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체험 앱을 통해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 ‘부산시민카드’를 발급한다. 더불어 도서관 회원증 발급 등 부산시민카드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함께 디지털 바우처 등 결제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러시아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도입러시아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 개헌 국민투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러시아 하원 의회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온라인 투표는 전용 사이트에서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물론 직접 방문 투표도 가능하며, 공식 투표일은 7월 1일이다. 모든 투표는 암호화되어 익명으로 처리된다. 투표에는 두 개의 키가 사용되며 하나는 유권자가, 다른 하나는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함께 보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헌법 개정에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분산 원장 기술이 투표 과정의 보안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단일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하원 의회는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안이 전달됐다.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및 결제를 금지하고, 관련 보유자산 신고를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 형사 처분을 담은 법안이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에 대한 고려로 풀이했다. 그러나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Aksakov) 러시아 하원 의원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보유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무조건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전했다. FATF 가상자산 권고안 발표, ‘트래블 룰’ 쟁점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가 암호 화폐 규제 현황 점검을 시행한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오는 24일 FATF가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회원국들은 FATF 권고안을 준수하는 가상 자산 관련 정책 방향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트래블 룰(Travel Rule)’이 포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 자산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이하 VASP)가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VASP는 FATF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트래블 룰) 등이 주요 골자다. 처음 권고안이 발표된 후 가상자산의 특성상 트래블 룰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시 대니얼 켈먼 비트코인 닷컴 법률고문은 “FATF가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통 금융 규제를 쿠키 틀처럼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FATF가 요구한 트래블 룰에서 발생했다. 트래블 룰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 계정 정보, 국가 신원 번호, 받는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계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난 3월 FATF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주간 블록체인 용어 사전] ▶ 디지털 신분증위·변조나 도용 위험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1989년 OECD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를 지원한다. ▶ 트래블 룰트래블룰(Travel Rule, 여행자 규정),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 계정정보, 신분증명 서류, 실제 물리적 주소 등을 확인해야만 거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간 블록체인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6.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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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최근 국내외로 연일 떠들썩한 주요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2월 마지막 주 미국 증시는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암호화폐시장 역시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놀이공원·영화관 이용객이 전년 대비 71%까지 감소하였고, 음식점·숙박업·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적게는 14.2%, 많게는 24.5%까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투명성,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성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우한시 의료단체들이 의료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하이퍼체인(Hyperchain)’을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하이퍼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투명성을 통해 기부한 물품이나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구호 물품 전달 영수증도 제공한다. 피해지역 상황과 구호 지원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위챗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여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한화 약 1300억 원이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와 감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 시안교통대학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위험 추출 조사 시스템’은 지자체별 방역 기관과 증상 확인, 건강 상태 확인, 증상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병력과 증상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블록체인 기반 원격 업무 플랫폼도 등장했다.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은 블록체인 기반 업무 재개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 데이터를 정부와 질병통제센터가 공유하여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코로나물러나'를 3월 론칭한다. '코로나물러나'는 의심 증상자 등 이용자 주변 코로나19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다. 마셜제도, 알고랜드 기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알고랜드(Algorand)가 마셜제도 공화국(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알고랜드는 튜링상을 받은 MIT 실비오 미칼리(Silvio Micali) 교수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마셜제도는 법정화폐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2018년 2월 국가 디지털 화폐인 SOV(Marshallese sovereign)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사인 SFB테크놀로지스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속도, 확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알고랜드를 채택,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셜제도는 올해 옥션 형태의 프리세일을 통해 초기에 발행되는 2400만 SOV 중 40%가 판매될 예정이다. SOV는 마셜제도가 직접 관리하여 매년 4%씩 고정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예정이다. 실비오 미칼리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한 국가가 주류 디지털 통화의 채택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INR. 15)을 제정하면서 각국에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김병욱 의원 안을 기준으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적인 법률로 인정된다. 가상자산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과 동일한 의미이다. 여러 용어로 불려왔으나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가상자산은 FATF가 정의한 ‘Virtual assets’을 한글화 한 단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FATF 권고에 따라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이 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 등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3.06 16:24
경제

우리은행, 인공지능 기반 제재법규 심사시스템 오픈

우리은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재법규 심사시스템을 시중은행 최초로 자체 구축하고, 이를 수출입 선적서류 심사업무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에는 이미지 인식 기술과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수출입 서류 분류부터 텍스트 추출, 데이터 축적, 심사 프로세스 등을 자동화했으며, 추가검증이나 심층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심사항목 자동추출 및 필터링, 통계적 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자체점검, 심사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미국 금융당국이 아시아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인 이후 국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제재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배치 함으로써 美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레그테크를 활용한 글로벌 수준의 제재법규 심사체계를 도입했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범위를 외환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22 09:27
연예

우리금융그룹, 그룹통합 자금세탁방지 정책 도입

우리금융그룹은 그룹통합 자금세탁방지 체계인 ‘그룹AML/CFT정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금융그룹의 자회사는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의 내부통제 수준에 편차가 있다. ‘그룹AML/CFT정책’은 우리금융그룹의 각 그룹사가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최소 준수기준이다. 이러한 공통 가이드라인은 그룹사별 관리역량을 상향 평준화시켜 그룹의 전체적 리스크 통제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통합체계 ‘그룹AML/CFT정책’ 구축을 위해 지난 상반기 우리은행 등 자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그룹AML/CFT정책’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과 최근 개정된 국내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및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신뢰도를 향상시켜 향후 글로벌 선진 금융그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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