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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법원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7 11:59
뮤직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
뮤직

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8:49
산업

동아쏘시오홀딩스, 체계적 리스크 관리 긍정 평가 '국제 준법경영 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6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ISO 373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후 심사는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강화 점검을 거쳐 1년 단위로 실시된다.이번 심사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진 및 직원의 높은 실천 의지, 인적자본시스템 우수한 운영, 전사적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체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회계 및 세금, 공정 거래, 반부패, 자본시장법, 기업 지배구조, 노동법 등 6개 핵심 영역을 파악해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했다. 향후에는 환경, 정보보호 등 회사가 해당되는 법규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준법경영은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며,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및 교육 참여, 체계 일상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최근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상반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ESG 베스트 컴퍼니 100'에 선정됐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약 1300개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김두용 기자 2025.07.16 10:01
스타

박규리, 前 남친 사기 혐의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눈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박규리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A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현재 외국에 있기에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P사 대표로,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P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박규리는 A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A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당시 박규리 소속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8:10
연예일반

SBS 직원, 넷플릭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적발… “면직 처리” [공식]

SBS가 자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5일 SBS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SBS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5 17:03
e스포츠(게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10
뮤직

하이브, “상장 이슈로 심려 끼쳐 송구…위법 없었단 점 소명할 것” [공식]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전망 관련 보도에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보도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경찰도 해당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9:15
뮤직

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상장 과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물론 금융당국도 조사를 이어왔다.앞서 경찰은 검찰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불청구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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