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현안 청탁을 위해 통일교 측이 전달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