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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연예일반

‘귀멸의 칼날’ 불법 촬영 걸렸다…20대 한국인, 日 현지서 체포 [왓IS]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현지 극장에서 불법 촬영한 한국인이 체포됐다.22일 일본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오쓰카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일본 개봉일인 지난달 18일 신주쿠구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로 영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죄는 A씨가 지난 7월 다른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며 발각됐다. A씨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0만엔(약 1233만원)어치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다.이와 관련 A씨는 “몰래 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일본에서 지난해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을 잇는 이야기로, 혈귀의 본거지인 무한성에서 펼쳐지는 귀살대와 최정예 혈귀들의 최종 결전 중 제1장을 그린다. 한국에서는 22일 개봉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2 09:48
산업

아기상어, 미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1:59
연예일반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YG 측 “무단복제 아냐” [종합]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3 08:34
연예일반

경찰, 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조사…두 차례 압수수색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사건 관계자 조사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08:3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연예일반

침착맨도 당했다… AI 가짜 영상에 “법적 대응 진행”

유튜버 침착맨이 AI 불법 도박 게임 광고 확산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29일 침착맨의 공식 SNS계정에는 “침착맨 초상 사용 불법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침착맨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제작한 가짜 영상들이 도박 게임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침착맨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침착맨 측은 “침착맨은 불법 도박 게임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가짜 영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영상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맨의 초상 및 IP를 도용한 광고 영상을 발견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22:25
예능

이종범, JTBC ‘최강야구’ 택했다… ‘불꽃야구’와 전면 대결 [왓IS]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T 위즈 이종범 코치가 차기 감독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7일 야구계에 따르면 이종범 코치는 KT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범 코치는 최근 ‘최강야구’의 차기 시즌 감독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이날 “이종범 코치가 구단에 ‘방송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JTBC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최강야구’ 새로운 시즌의 감독과 출연진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JTBC는 스튜디오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출연진과 함께 ‘최강야구’ 새로운 시즌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JTBC는 지난 4월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스튜디오C1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스튜디오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주장했다.이에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반박해 양측은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는 ‘불꽃야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었으나,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대부분의 ‘불꽃야구’ 회차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JTBC 측의 조치와 상관없이 장시원 PD는 독자적인 자체 플랫폼을 개설하고 ‘불꽃야구’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1993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서 데뷔한 이종범 코치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경기를 뛰고 2001년 KIA에서 복귀, 2012년 은퇴한 야구 선수다. 은퇴 후 한화 이글스 코치, 방송 해설, LG 트윈스 코치 등을 역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7 18:27
영화

“저작권 침해 건당 2억”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업체 고소 [왓IS]

캐릭터풍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하는 AI 기술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저작권을 들어 제동에 나섰다. 최근 B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영화사 월트디즈니컴퍼니 및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는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두 회사는 미드저니의 생성형 AI 도구가 자사 인기 캐릭터를 무단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고,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챗GPT를 통한 ‘지프리풍’ 이미지 생성이 크게 유행했듯, 미드저니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마블의 스파이더맨, 헐크, 스타워즈의 요다, 심슨 가족 등 각 스튜디오의 인기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 사례로 포함됐다.디즈니의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선 AI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AI 학습 모델에 사용된 텍스트, 이미지 등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드저니 등 AI 기업들은 온라인상 수집 데이터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풍과 화풍 같은 아이디어는 기존 저작물과 직접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스타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도 한다.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유료 구독을 통해 서비스를 수익화한 미드저니는 지난해 3억 달러(약 4140억 원)의 수입을 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형 캐릭터 프렌차이즈를 소유한 미디어 공룡 기업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소송전을 시작한 것. 이번 소송전이 AI 생성 이미지 업계의 판도와 인식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19 14:21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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