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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만약에 우리’ 건축물 모형 저작권 공방…“2차 저작권 침해 가능성” [왓IS]

영화 ‘만약에 우리’가 2차 저작권 침해 의혹에 휩싸였다.1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 소장 A씨는 영화 ‘만약에 우리’에서 극중 정원(문가영)이 미래 건축가를 꿈꾸며 설계하는 도중 사용한 건물 모형이 자신이 설계한 실제 건물을 본떠 제작됐다며 2차 저작권 위반을 주장했다.영화 말미 정원이 거주하는 집으로 등장한 주택은 실제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건물로, A씨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개봉 이후 제작사로부터 건축물 및 모형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발송한 내용증명 역시 반송됐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 역시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이 있는 건축물을 참고해 모형을 제작 및 사용했다면 2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영화의 경우 서사상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1 18:01
연예일반

아이유 측 “악플러 96명 고소”…간첩설 유포자 전부 승소 [공식]

가수이자 배우 아이유 측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11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특히 소속사는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사이트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현재도 추가 대응은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신원 특정를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위협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또한 “현재도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1 14:27
예능

쯔양, 사칭 사기 피해 주의 당부…“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아”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칭 계정과 금전 요구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쯔양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을 사칭해 영상을 무단 업로드한 뒤,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문제가 된 계정은 쯔양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며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또 쯔양은 “당사는 해당 사칭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의 사유로 틱톡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음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쯔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쯔양은 13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3 12:52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연예일반

‘물어보살’ 측, OST 무단 사용 인정…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공식]

‘무엇이든 물어보살’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12일 KBS N 측은 일간스포츠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하 ‘물어보살’)은 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제작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해당 분쟁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 제작사 측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며 관련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도 덧붙였다. KBS N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어렵지만, 향후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물어보살’ 제작사인 미스틱스토리와 방송사 KBS N의 각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6년간 프로그램 오프닝 음악으로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의 OST인 ‘가랑가랑’의 일부를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음원을 다른 곡과 이어 붙여 개작해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제작진은 현재 논란이 된 회차의 해당 부분을 편집해 삭제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TT 등 일부 다시보기 서비스에는 여전히 해당 오프닝 음악이 포함된 방송분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12 11:26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 ㉒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팬메이드, 관행에서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은 대중의 관심과 반응이 콘텐츠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로 작동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소비로 이어지고, 광고와 투자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IP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콘텐츠 산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대중이 수용하는 단방향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중은 시청자 혹은 청취자의 위치에 머물렀으며, 그 반응은 시청률이나 판매량과 같은 제한된 지표를 통해서만 해석됐습니다.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 구조는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나아가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재창작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태그하는 소극적 참여형 콘텐츠 시대를 지나 현재는 밈(meme)과 쇼츠(shorts) 중심의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중은 콘텐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참여자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 팬메이드(Fan-Made)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Fan-Made)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확산의 원동력으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밴드 위아더나잇이 2015년 발표하고 이후 배우 김성철, 가수 십센치가 리메이크한 곡, ‘티라미수 케익’ 은 한 유튜버가 캐릭터 기반의 춤·연기 영상을 제작하는 3D 애니메이션 툴(tool) MMD(MikuMikuDance)를 사용해 중국 가수 ‘젓가락형제’의 ‘小苹果’ 안무를 결합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챌린지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또한 2001년 JTL이 발표한 ‘마이 레콘(MY Lecon)’ 역시 인도네시아의 한 DJ가 리믹스한 음원이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아웃송, 일명 삐끼삐끼 댄스에 사용되며 챌린지로 이어졌고, 원곡까지 재조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안무가 ‘카니’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한국어를 즉흥 랩처럼 암기해 만들어낸 안무로 인해 새로운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음성을 유튜버 ‘행복한피자빵’이 추출해 비트를 붙이고 리믹스한 ‘매끈매끈하다’ 노래가 대중의 반응을 얻으며 챌린지 됐고, 이 역시 쇼츠와 밈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획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닌 대중의 자발적 반응이 먼저 터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는 음악이 더 이상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쇼츠와 밈, 팬메이드 콘텐츠를 통해 재가공돼 확산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팬메이드는 원작에 따라붙는 부차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IP 가치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대중은 청취자의 위치를 넘어 참여자로서 유통과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관행, 공정이용 VS 수익창출그렇다면 팬메이드와 2차 창작의 지점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이 질문은 ‘공정이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져 왔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국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용·보도·교육 등 명시된 목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좁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 팬메이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도의 창작성이 수반되는 음악의 경우, 후렴이나 이른바 ‘킬링파트’와 같은 핵심 요소가 사용돼 사실상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그럼에도 팬메이드 콘텐츠가 오랫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공정이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팬메이드 콘텐츠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비상업적이었으며, 홍보 효과의 실익이 권리 침해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팬메이드 콘텐츠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결국 그것은 팬메이드 콘텐츠를 지적할 권리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허용이 아닌 ‘관행’이란 단어 속에 유지돼 온 산업적 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소규모 ‘취미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팬메이드 콘텐츠가 흔해졌고,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 유통과 광고·후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AI와 컴퓨터 과학을 통한 합성 기술의 확산은 이 문제를 단순한 관행의 영역을 넘어, 권리 침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경색의 딜레마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고, 선택적 대응은 형평성 논란을 촉발하며, IP 관리 실패는 곧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 관리 기조가 강화돼 팬메이드 콘텐츠나 바이럴·쇼츠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IP 성장 통로 역시 좁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시장 전반이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관행 속에서 묵인돼 왔던 영역은 언제든 법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되던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 관리돼야 할 음악 IP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 허용, 전면 금지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관건은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친화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관리 구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그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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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라이즈’ 저작인접권, 故김성재도 함께 받는다 “이현도 자발적 결정”

듀스 이현도가 고(故) 김성재에게 신곡 ‘라이즈’ 저작인접권일부를 분배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정현 회장, 이하 음실련)는 “그룹 듀스의 신곡 ‘라이즈’와 관련해, 음실련 회원인 이현도가 자신의 저작인접권 일부를 고(故) 김성재의 몫으로 분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에 따른 분배 구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분배는 현행 저작권법 및 저작인접권 제도에 따라, 실연자로 인정되는 이현도의 권리 판단과 자발적 결정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이현도의 이번 선택은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기억돼 온 듀스의 또 다른 멤버이자 동료였던 故 김성재를 향한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한 권리 이전을 넘어, 음악으로 함께 호흡했던 동료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음실련은 이러한 취지를 존중해,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김성재의 유가족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행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생존 실연자인 이현도의 권리 행사와 뜻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 신곡 ‘라이즈’의 저작인접권 분배금 일부는 故 김성재의 유가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28년 만에 발표된 듀스의 신곡 ‘라이즈’는 이현도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노래로, 듀스 특유의 뉴잭스윙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이번 곡은 故 김성재의 과거 음원 자료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목소리를 복원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1월 27일 발매에 앞서 진행된 청음회에서 “듀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반응과 함께, 두 사람의 음악적 유산을 다시 마주한 감동의 목소리도 이어졌다.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는 “이번 결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서 출발한 사례로, 음악의 중심에는 여전히 실연자와 그들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실련은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 속에서도 실연자의 목소리와 음악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실연자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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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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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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