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19건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지브리풍’ AI 신드롬 속 긴장하는 음악계…저작권 대혼란의 변곡점

드디어 올 것이 왔다.’지브리풍’ 그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저작권 생태계가 대혼란의 변곡점을 맞았다. 관련 저작권법이 미완의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의미 있는 지점을 완성했다. 챗GPT를 통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은 1주일 만에 7억장을 넘기고, 유료 구독자는 45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제작물의 이러한 신드롬은 처음이다. 진화하는 AI 제작물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큰 파도를 만들었다.이를 지켜보는 창작자, 문화업계 종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의 태동기 때부터 우려된 사안이다. AI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 AI 제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과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후자는 미래 창작자들의 활동 방향을 좌우한다. 더욱이 이렇게 강력한 신드롬 뒤에는 통상 제2, 제3의 유사한 흐름이 우후죽순 나타나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를 막을 방파제, 뚜렷한 법이 없으니 이대로 파도에 쓸려나갈까 창작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계가 먼저 반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보증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만 AI 활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판별하고, 손 쓸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이 완비되기 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보아도 AI 음악 저작권 문제는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주요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니뮤직, 워너레코드 등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노(Suno),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 훈련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작품당 15만 달러(약 2억 1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일각에서는 청구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영국에서는 아티스트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설적 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팝 거장 엘튼 존 등은 AI 기업의 음악 도용 합법화를 우려하며 ‘Is this what we want?’란 앨범을 발매했다. 47분 17초의 앨범에는 무음 또는 백색 소음이 반복된다.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희(AI)들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창작자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통해 노래는 5초 만에 제작된다. 원하는 분위기와 노랫말 스타일만 넣으면 자판기처럼 쏟아진다. 음악 지식이 없어도 만들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작곡이 가능하다. 듣는 감각이 있다면 더 좋은 명곡을 끌어낼 수 있겠다. 편곡, 코드와 멜로디 변환 능력까지 갖추면 소수 엘리트 작곡가들이 주도했던 저작권 지형마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기술을 빌린 가짜 예술인만 늘어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또 프로 작곡가들에게도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 AI는 이미 매력적인 도구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소문이 나고 활용돼왔다. 처음에는 ‘아직은 멀었네’라는 안심과 ‘아니 이런 것도?’라는 충격이 동반됐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멜로디, 악기구성, 라인 등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 AI의 진화 속도를 제도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현실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대전제 말고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스타를 출현시키지만 기존 브랜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브리풍’ AI 그림의 잭팟은 그 치열한 싸움이 더 과격하게 벌어질 전조로 읽힌다.◇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09 06:14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예능

JTBC “장시원 PD, 제작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재반박

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JTBC는 전날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낸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JTBC는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다. 따라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 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JTBC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C 2湯 ,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1. (생략)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 ┎ 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C 0막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2 18:19
스타

김성령, 투자 사기에 사진 도용됐다…“강력히 대응할 것” [공식]

배우 김성령이 사진 무단 도용 피해를 알리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성령의 SNS를 통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성령은 지난해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와 영화 ‘대가족’에 출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23:56
스타

김성령 측, 사기행위에 사진 무단 사용 “법적 조치” [공식]

배우 김성령 측이 사기 행위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것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성령 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 오프라인에서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18 15:04
스타

덱스, 유튜브 긴 휴식→사생 법적 조치…“사생활 피해 극심” [전문]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3일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공식 SNS를 통해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한다”며 “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알렸다.이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며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킥더허들 스튜디오 공지 전문.안녕하세요,킥더허들 스튜디오 입니다.먼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소속 아티스트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휴식기 후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둘째,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셋째, 당사는 내부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저희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 가족, 지인, 관계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행위는 즉시 멈춰 주시기 바라며,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항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3 17:38
IT

네이버웹툰 '소환장' 조치로 해외 불법 사이트 70곳 문 닫았다

네이버웹툰은 미국 법원 '소환장' 발행 조치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26일 밝혔다.소환장 조치는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해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소환장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라 불법 사이트 운영에 큰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방문 트래픽은 13억회 이상이다.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17:41
뮤직

한음저협, 엠넷 음원사용료 미납 규탄…엠넷 측 “사실 아냐” 반박 [종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음악방송채널 엠넷 (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재차 촉구했다.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 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한음저협은 “Mnet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한음저협은 특히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율배반적 행태와 범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음저협은 또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엠넷 측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엠넷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갈등을 예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7 16:15
연예일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5명, 가수 손승연을 7일 형사고소했다.이들은 사서명 위조, 안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가수 손승연은 5개 혐의 중 저작권 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 2개만 해당된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외주용역 업체로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고,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강탈 배후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큐피드’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6:31
연예일반

유지태 감독, 국제저작권단체연맹에 ‘정당한 보상’ 연대 요청

감독으로도 활약 중인 배우 유지태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유지태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총회에 참석, 한국의 영상 콘텐츠 보상 입법 현황을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1926년에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저작권 업계의 유엔’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 조형·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약 500만명의 창작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다.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문화의 국경을 넘다’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저작권협회 회장단 300여명이 참여해 한국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축사 및 환영사를 전하고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K팝 특별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영화 ‘마이 라띠마’와 ‘톡투허’ 등을 연출한 유지태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회원이자 한국 영상 창작자 대표로 참석한다. 그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국내 영상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DGK는 그동안 K팝 창작자들과 달리 콘텐츠 창작자들이 제도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문체부와 국회에서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문체위 해당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계류됐다. DGK는 다음 회기에서도 입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해외 창작자들과의 연대 활동과 한국 창작자의 해외 보상금 수집 활동을 지속하며 한국 영상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24 15:1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