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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쯔양, 사칭 사기 피해 주의 당부…“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아”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칭 계정과 금전 요구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쯔양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을 사칭해 영상을 무단 업로드한 뒤,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문제가 된 계정은 쯔양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며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또 쯔양은 “당사는 해당 사칭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의 사유로 틱톡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음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쯔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쯔양은 13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3 12:52
프로야구

미안한 마음도, 사과할 생각도 있지만...박준현이 결국 법적 판단을 바란 이유 [IS 이슈]

'학폭(학교폭력)' 이슈로 프로 데뷔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2026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박준현(19)이 비로소 공식 입장을 전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교 시절 동료 A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행정 처분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 핵심이다. 키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준현, 박준현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전했다. 박준현은 고교(천안 북일고) 시절 야구부 동료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시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없음'을 결정했고 키움은 '고교 최대어'은 그를 지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학폭 관련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호(서면 사과)를 부과하며 새 국면을 맞이했다. 경중을 떠나 동료를 괴롭힌 게 인정된다는 의미였다. 이에 박준현은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처분대로 서면 사과를 하면 그동안 부인했던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측 부모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현 방지법' 재정을 촉구했다. 박준현은 이 상황에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준현은 해당 경위를 전하며 인정된 사실 관계는 피해를 주장하는 A에게 '여미새(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라고 한차례 발언한 것뿐이라고 했다. 당시는 친한 사이였기에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관련 발언에 당사자와 보호자 사이 사과가 이뤄져 학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준현은 실상이 이런데 상대방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박준현이 A를 오랜 시간 따돌리는 행위를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퍼졌다고 봤다. 법적 대응을 선택한 이유다. 일단 박준현은 자신의 발언에 A가 상처를 입은 점, 야구팬에게 피로는 준 점에 대해 사과 의사를 전했다. 법률대리인도 "상대방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준현 선수는 지금과 같은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행정심판 재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욕설 전송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이 행하지 않은 사실들까지 싸잡혀 사실로 보이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 입장문에는 상대방 측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내용이 있다. 국회까지 간 A 측 행보를 고려하면, 문장만으로 당사자 사이 어떤 일이 오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상대방 측은 막연히 전반적인 사과를 요청해왔을 뿐'이라는 표현도 정확 파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론이 안 좋은 상황, 박준현이 현재 1군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며 프로 무대 데뷔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처분(서면 사과) 이행으로 급히 사태를 매조 하기보다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선택을 했다. 학폭으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키움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소송전에 나선 박준현처럼, 키움도 다른 길이 없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30 00:10
프로야구

'학폭 논란' 박준현, 비로소 공식 입장 발표..."일방적 주장 확대 재생산, 법적 판단 받을 것"

고교 시절 학폭(학교폭력) 의혹과 후속 조처로 논란을 야기한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19)이 구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준현 법률대리인은 29일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해 선수(이하 박준현) 입장을 전했다. 박준현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공식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경위도 소상히 말씀드리고 한다"면서"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박준현 측은 "2025년 5월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다. 인정된 사실관계는 오로지 2023년 초 친구에게 ‘여미새’라는 발언을 한차례 한 것이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보호자끼리 사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친구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박준혁 측은 "그럼에도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심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한 것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 ‘학교폭력 인정’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며 선수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준현 선수는 지금과 같은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선수가 학교 야구부의 따돌림을 주도하였다거나 지속적 괴롭힘을 하였다는 주장은 행정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따돌림이 시작되었다는 시점에 선수는 오랜 기간 부상치료와 재활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의혹에대해 반박했다. 이어 박준혁 측은 "행정심판 재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실관계는 오로지 작성자와 발송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인스타그램 DM(‘ㅂㅅ’) 발송을 선수의 행위로 본 것뿐이다. 하지만 박선수는 결코 해당 DM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DM은 2025년 5월 학교폭력 신고 당시 제출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박준현 선수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현 측은 2025년 12월 24일 피해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두 청년의 미래와 한국 스포츠를 위해 어른들이 뜻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의 대화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양측 법률대리인 조율에도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당사자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막연히 사과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박준현 선수의 부친이 관계회복을 위해 상대방 보호자 측에 보낸 ‘여미새’ 발언에 대한 사과 문자가 있었고 상대방 모친은 이러한 사과를 받아들인 답문이 있음에도 이를 오히려 학교폭력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수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밝혔다. 박준현 측은 책임있는 자세로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선수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야구팬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성숙한 언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현 측 입장을 전한 키움은 이 사태와 관련해 "구단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이번 사안의 발생 시점이나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소속 선수가 프로선수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단의 지도·관리의 책임 역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선수단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해당 선수가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한 인성을 갖춘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29 10:45
프로야구

박준현, '서면 사과' 징계 불복 소송…조만간 입장 발표 전망

'학폭(학교폭련)'과 사후 대처로 논란 중심에 선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19)이 조만간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준현 방지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박준현은 고교(천안 북일고) 시절 야구부 동료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2026 KBO리그 드래프트가 개최되기 전인 7월,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났다. 당시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박준현에게 '학폭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충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1호 처분(서면 사과)를 부과하며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동은 "나는 떳떳하다"라고 밝힌 박준현은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A와 그의 부모가 국회로 향한 것. 진보당 소속 손솔 의원도 나서 박준현과 그의 소속팀 키움을 규탄했다. 박준현은 현재 대만 가오슝에서 진행 중인 키움 1군 1차 캠프에 참가 훈련을 소화 중이다. A의 아버지는 27일 기자 회견에서 박준현이 1호 처분 명령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가 그동안 박준현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A 측도 그동안 중단했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재개할 전망이다. 키움 구단은 "선수가 법률대리인과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할 것"이라고 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28 07:55
뮤직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10억 배상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은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성 감독을 대상으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선고기일 당시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어도어의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날 공탁금을 냈다.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장을 제출한 이튿날인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6 17:06
연예일반

돌고래유괴단 “법원, ‘뉴진스 뮤비’ 저작권 침해 NO…계약위반 판단에 항소” [공식]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1 17:21
스타

“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판결 불복 항소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항소는 물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어도어 측에서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1 11:03
연예일반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이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0 17:51
연예일반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MV 분쟁... 법원 “무단 게시 책임 인정” [종합]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소속사 어도어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은 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분쟁의 발단은 같은 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의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 역시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해당 사안을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만 뉴진스 합류가 공식화됐으며, 민지는 어도어와 합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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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디렉터스컷 불법 무단게시였나…돌고래유괴단 VS 어도어 손배소 오늘(13일) 선고 [왓IS]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다수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1억 원의 손배소 선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9월 신 감독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이같은 요청이 내려졌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또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하자 어도어가 손배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와 관련해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해당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양측은 총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합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또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는 민 전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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