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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法, 최윤진 ‘심해’ 각본 복제물 판정…저작권등록 말소절차 이행

법원이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심해’ 각본을 복제물로 판정했다.10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시나리오(김기용 버전)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증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인정하게 어렵다”고 봤다.이에 법원은 △최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 작가에게 500만원과 연 5%(2023년 11월 4일~2025년 5월 8일)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5월 9일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내도록 선고했다. 앞서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 해당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0 09:58
뮤직

“저작권, AI 시대에도 결코 희생되어선 안 될 창작 근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영국 국회의원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회장 비욘 울바에우스가 발표한 연설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원칙이 국내 창작자 권리 보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공동 창립자이자, 116개국 227개 회원 단체가 소속된 CISAC의 대표인 비욘 회장은 이날 연단에서 AI 기술 발전과 창작 산업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저작권은 창작자와 창조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산소”라고 밝히며,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협상권과 수익권을 약화시키는 법·제도 개정은 “역사적 퇴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욘 회장은 이어 “AI 혁명은 창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도 “창작자와 AI 운영자 간의 합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술 기업들이 추진 중인 저작권 약화 및 광범위한 예외 조항 도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술 산업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직접 라이선스 권리 보장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추가열 회장은 비욘 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지만, 그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기술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AI 시대에도 저작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창작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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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든 리메이크, 일석이조 효과... 저작권 재테크도 쏠쏠[IS포커스]

꺼진 노래도 다시 보자. 발매한 지 6년 된 노래의 저작권료가 17배나 상승하는 ‘로또’를 맞을 수도 있다.최근 가요계는 리메이크 열풍이다. 9일 멜론 일간 차트만 봐도 익숙한 곡명의 리메이크곡이 적잖이 눈에 띈다. 조째즈 ‘모르시나요’(원곡 다비치), 황가람 ‘나는 반딧불’(원곡 중식이)과 ‘미치게 그리워서’(원곡 유해준)을 시작으로 ‘슬픈 초대장’(원곡 한경일), ‘숙녀에게’(원곡 변진섭), ‘어제보다 슬픈 오늘’(원곡 김건모) 등 익숙한 곡명들이 줄줄이 눈에 띈다.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발매된 리메이크 음원만 30곡에 달한다. ‘리메이크 열풍’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일단 이미 대중에게 검증된 노래에서 오는 안정성이 크다. 더불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명곡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리메이크가 ‘히트’한다면 장점은 극대화된다. 원곡의 저작권료 수익이 상승하는 등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발매된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 노래는 지난 2023년 1월 순순희가 리메이크한 뒤 유튜브뮤직 한국 인기곡 톱100 차트에서 최고 54위까지 역주행했다. 이후 노래방 인기곡으로도 자리 잡으며 지난해 TJ미디어 노래방 인기차트 톱100에 들기도 했다. 이에 맞춰 뮤직카우에서 2022년 979원이었던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음악증권의 1주당 연별 저작권료(세전)는 2023년 5170원으로 428% 상승했다. 2024년엔 1만9224원으로 전년 대비 271% 더 올랐다. 2년 사이에 저작권료가 무려 19배나 상승한 것이다. 2003년 발매된 박혜경의 ‘안녕’ 역시 2021년 레드벨벳 조이의 리메이크를 기점으로 연간 저작권료가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양요섭·정은지의 ‘러브데이’도 2021년 3월 리메이크해 다시 발매하면서 원곡 저작권료가 전년 대비 7배 이상 상승했다. 9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의 듀엣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리메이크는 단순히 새로운 버전의 곡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곡의 가치까지 끌어올린다.이례적인 저작권료 추이로 음악투자자들의 이목을 끈 곡도 있다. 바로 2007년 2월 발매된 혜령의 ‘반지하나’이다. 이 노래는 지난 2023년 12월 가수 솔지가 리메이크 음원을 발표하면서 원곡의 2월 배당 저작권료 수익이 급상승했다. 앞서 언급된 노래들과 ‘반지하나’의 차이점은 음악수익증권의 형태다. 뮤직카우가 음악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악수익증권은 △저작재산권에 기반한 유형과 △저작인접권에 기반한 유형 두개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음원이 리메이크될 때 해당 음원의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 작사·작곡·편곡 등 창작자의 재산권에 속한다. 현재 국내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조째즈의 ‘모르시나요’와 같이 리메이크 음원이 화제가 될 경우, 이 음악증권에 신탁 재산이 추가돼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혜령의 ‘반지하나’의 경우는 음악수익증권이 ‘저작인접권’에 기반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2차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스트리밍이 포함된 전송매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분배받게 된다. 리메이크곡 발매를 계기로 원곡을 스트리밍하는 리스너들이 함께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전송(음원유통사, 유튜브 등)을 통한 저작권료가 증가하게 되는 방식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에 비해 배당 받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전송 매체에서 발생한 저작권은 2개월 후에 분배된다. 4월에도 리메이크 음원 발매 소식이 활발하다. 그룹 여자친구 유주는 지난 2015년 래퍼 로꼬와 함께 불렀던 봄 시즌송 ‘우연히 봄’을 지난 3일 리메이크 해 발매했고, 가수 김재중은 오는 10일 1998년 발매된 홍경민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를 다시 재해석한다. 가수 신용재 역시 ‘니곡내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허각의 대표곡 중 하나인 ‘사월의 눈’을 오는 16일 리메이크해 발매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0 05:47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지브리풍’ AI 신드롬 속 긴장하는 음악계…저작권 대혼란의 변곡점

드디어 올 것이 왔다.’지브리풍’ 그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저작권 생태계가 대혼란의 변곡점을 맞았다. 관련 저작권법이 미완의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의미 있는 지점을 완성했다. 챗GPT를 통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은 1주일 만에 7억장을 넘기고, 유료 구독자는 45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제작물의 이러한 신드롬은 처음이다. 진화하는 AI 제작물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큰 파도를 만들었다.이를 지켜보는 창작자, 문화업계 종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의 태동기 때부터 우려된 사안이다. AI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 AI 제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과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후자는 미래 창작자들의 활동 방향을 좌우한다. 더욱이 이렇게 강력한 신드롬 뒤에는 통상 제2, 제3의 유사한 흐름이 우후죽순 나타나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를 막을 방파제, 뚜렷한 법이 없으니 이대로 파도에 쓸려나갈까 창작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계가 먼저 반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보증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만 AI 활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판별하고, 손 쓸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이 완비되기 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보아도 AI 음악 저작권 문제는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주요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니뮤직, 워너레코드 등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노(Suno),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 훈련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작품당 15만 달러(약 2억 1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일각에서는 청구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영국에서는 아티스트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설적 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팝 거장 엘튼 존 등은 AI 기업의 음악 도용 합법화를 우려하며 ‘Is this what we want?’란 앨범을 발매했다. 47분 17초의 앨범에는 무음 또는 백색 소음이 반복된다.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희(AI)들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창작자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통해 노래는 5초 만에 제작된다. 원하는 분위기와 노랫말 스타일만 넣으면 자판기처럼 쏟아진다. 음악 지식이 없어도 만들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작곡이 가능하다. 듣는 감각이 있다면 더 좋은 명곡을 끌어낼 수 있겠다. 편곡, 코드와 멜로디 변환 능력까지 갖추면 소수 엘리트 작곡가들이 주도했던 저작권 지형마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기술을 빌린 가짜 예술인만 늘어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또 프로 작곡가들에게도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 AI는 이미 매력적인 도구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소문이 나고 활용돼왔다. 처음에는 ‘아직은 멀었네’라는 안심과 ‘아니 이런 것도?’라는 충격이 동반됐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멜로디, 악기구성, 라인 등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 AI의 진화 속도를 제도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현실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대전제 말고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스타를 출현시키지만 기존 브랜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브리풍’ AI 그림의 잭팟은 그 치열한 싸움이 더 과격하게 벌어질 전조로 읽힌다.◇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09 06:14
스타

연예계도 강타 ‘지브리 프사’ 열풍…‘공백’ 파고든 AI 이미지 대중화[IS포커스]

스타들도 챗GPT 활용 지브리 이미지 생성 유행에 탑승하며 AI이미지 대중화에 첫발을 뗐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미비한 이용자 인식을 겨냥한 ‘AI의 역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3일(현지시각) “챗GPT 이미지 출시 첫 주에 1억 3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7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지난달 25일 GPT-4o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효과로 풀이된다. 기존과 달리 고도화된 이 기능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최근 챗GPT 이용자가 1시간에 100만 명이 이용하는 꼴로 집계되며 파급력을 방증했다.국내에서도 각종 애니메이션풍 AI사진 변환이 SNS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유행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역대 최다치인 125만 2925명으로 집계될 정도다.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 풍이다. 채팅 한 줄에 ‘이웃집 토토로’나 ‘센과 치히로’ 같은 느낌의 사진을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전현무, 강재준, 박슬기, 한예슬, 윤종신을 비롯한 스타들이 자신의 SNS에 지브리풍 사진을 게시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그중에서도 가수 송지은의 남편인 유튜버 박위는 AI가 사진을 변환하며 자신이 탄 휠체어를 삭제한 것을 두고 “꼭 일어서서 다시 사진 찍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코미디언 김영희와 신기루는 실제 나이나 체격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됐다며 ‘챗GPT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신기루는 “기계도 나를 조롱하네”라고 자조했다.눈여겨볼 점은 이미지를 학습해 명령대로 도출하는 이 서비스에 윤리적·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지난 2016년 NHK 방영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AI가 생성한 인간 형태의 괴물 이미지를 보며 “이걸 만든 사람은 고통을 전혀 모른다. 완전히 역겹다”면서 “이런 기술들은 나의 작품에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는 미야자키 감독이 실제로 신체장애를 지닌 친구의 움직임을 해당 이미지에서 연상해서 한 말이다. AI는 그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볼 사람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성한다는 점에 창작자로서 유감을 표한 셈이다.앞선 스타들 사례처럼 현실을 왜곡해 수정한 AI 이미지를 보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기도,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는 건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인식이 합의되지 않은, 윤리적 공백 상태를 방증한다. 이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따른다. 지브리풍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국내외 법조계에선 IP(지적재산권) 침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AP통신은 로펌 ‘프라이어 캐시먼’의 파트너 변호사인 조시 와이겐스버그의 말을 빌려 “AI모델이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스튜디오 지브리의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창작자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번 AI모델 관련 스튜디오 지브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국내 현행법상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철우 법률사무소 문화 대표 변호사는 “개인이 재미 삼아 프로필 사진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영리활동 차원에서 특정 화풍의 이미지를 거듭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성과의 무단 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콘텐츠 업계의 창작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랜 시간 들여 연구하고 익힌 스타일을 무단으로 학습할 뿐더러 압도적으로 짧은 작업시간을 가진 AI가 일거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실질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국내 대표 만화 ‘안녕 자두야’ 작가 이빈은 자신의 X 계정에 “사람들이 경쟁하듯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며 SNS에 올린다”며 “마음이 아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논란이 불거진 후 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에선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는 단순 프롬프트는 콘텐츠 정책 위반 등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했을 땐 여전히 해당 스타일 이미지가 생성된다. AI 이미지 대중화 초읽기를 이룬 시점에서 오픈AI와 콘텐츠 업계 간 갈등은 뜨거워질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05:40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예능

JTBC “장시원 PD, 제작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재반박

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JTBC는 전날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낸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JTBC는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다. 따라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 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JTBC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C 2湯 ,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1. (생략)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 ┎ 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C 0막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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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후 22년 만’... 로제의 한음저협 탈퇴는 다르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를 탈퇴했다. 음원 저작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게 이유인데 일각에서는 한국 아티스트가 국내 최대 음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음저협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활동을 주력으로 하는 로제에게 이같은 선택은 꽤 전략적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로제는 지난달 31일 한음저협과 계약이 최종 종료됐다. 지난해 10월 31일 한음저협에 신탁해지를 신청한 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향후 로제의 저작권 관리는 미국 퍼블리셔가 담당할 예정이다. 로제는 지난해 9월 미국 음저협과 협업하는 애틀랜틱 레코드(워너 뮤직그룹 산하 레이블)와 계약을 체결했다.한음저협은 소속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현재 5만 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가입돼 있다. 국내 가수가 한음저협에서 탈퇴한 것은 서태지 이후 22년 만이다. 서태지는 당시 한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하자,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음저협에서 탈퇴했다. 서태지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음저협의 ‘저작권 관리 방식’에 대한 불신이 탈퇴의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로제는 상황이 다르다. 한 가요 관계자는 “로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경우 한국에서는 한음저협을 통해, 미국에서는 ASCAP(미국음악저작권협회)이나 BMI(방송음악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정산받게 된다”며 “이렇게 저작권 관리를 이원화하면 이중 수수료가 발생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미국 음저협 정산 주기가 더 짧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해외가 무대인 아티스트에게는 이 같은 선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한음저협 측은 로제의 ‘탈퇴’와 관련해 “한국은 공연, 방송, 전송 등에 관한 음악 저작권을 한 번에 관리하는 반면, 미국은 세부적으로 단체가 다르다”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확인하고 ‘매칭’하는 작업까지 대략 1년이 넘게 걸린다. 로제의 경우 한국에서 곡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로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솔로 아티스트다. 지난해 12월 발매한 첫 정규앨범 ‘로지’의 선공개 싱글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K팝 여성 가수 중 최고 순위인 핫100 3위를 기록한 뒤, 톱10을 수성 중이다. ‘로지’ 역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3위로 진입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김도헌 음악 평론가는 “로제가 ‘로지’로 활동한 무대는 주로 해외였다. ‘아파트’로 국내에서 공연한 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즉, 로제가 한음저협을 탈퇴한 건 이중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팝 가수처럼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로제의 음악을 앞으로 ‘K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노래 대부분이 영어 가사인 데다, 저작권도 이제는 미국에서 관리하게 됐다. 김 평론가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K팝’ 바운더리에 묶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로제의 한음저협 탈퇴는 각자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또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현재 블랙핑크는 YG엔터테인먼트와 팀 활동만 재계약을 맺었고, 개인 활동은 독자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니, 지수, 리사는 각자 1인 소속사를 설립했으며 로제는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해외 활동도 서로 다른 레이블을 통해 하고 있다. 로제는 ‘아파트’를 협업한 브루노 마스를 비롯 브릿팝 밴드 콜드 플레이,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 등이 속한 워너뮤직 산하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했다.제니는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레이블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사도 소니뮤직 산하 레이블 RCA 레코드와 계약을,지수는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 산하 음반 레이블 워너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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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한국 음저협 탈퇴했다... 서태지 이후 처음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이하 음저협)에서 탈퇴했다.20일 한음저협 공식 홈페이지 신탁해지자의저작물에 따르면 로제는 지난해 10월 31일 신탁해지를 신청했다. 약 3개월의 유예 기간 끝에 지난달 31일 계약이 종료됐다.한음저협은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문기관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 로제는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아파트’ 발매 후 큰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한음저협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활동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향후 로제가 발매할 음악은 회원 수가 약 95만 명 이상인 미국 음악 저작권협회와 협업하는 애틀랜틱 레코즈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하게 된다. 로제는 지난해 9월 워너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인 애틀랜틱 레코드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다. 서태지 역시 지난 2003년 4월 4일 한국 가수 최초로 음저협과의 신탁 관계가 종료된 바 있다. 서태지는 2002년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하자, 신탁계약 해지를 밝히고 음저협에서 탈퇴했다.한편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는 오는 7월 5일과 6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일본 도쿄까지 총 10개 지역을 찾는 2025년 새 월드 투어를 개최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0 14:49
스타

김성령, 투자 사기에 사진 도용됐다…“강력히 대응할 것” [공식]

배우 김성령이 사진 무단 도용 피해를 알리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성령의 SNS를 통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성령은 지난해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와 영화 ‘대가족’에 출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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