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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주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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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소 5人 vs 블록베리 전속계약무효소송 17일 선고…결과는 [왓IS]

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1년 8개월 만에 나온다.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를 이어오고 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멤버 5인 측은 블록베리가 부당한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로부터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전속계약 종료일이 임박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블록베리 측은 멤버 5인이 부속계약 제안에 응해 전속계약서를 변경한 뒤 수익배분약정을 체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수익분배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현재 하슬은 아르테미스로, 여진·고원·올리비아 혜는 루셈블로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이브는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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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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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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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지먼트연합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활동 재개… 매우 유감” [전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명의 활동 재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25일 “지난 해 회원사 어트랙트가 피해를 입었던 템퍼링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템퍼링은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위반하고, 연예계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템퍼링에 가담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을 재개하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인 계약 윤리와 상식에 어긋나며, 모든 관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는 단순한 법적 구속력을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러나 템퍼링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업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또 “한국매니지먼트 연합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템퍼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템퍼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 새나, 아란, 시오는 최근 엔에스이엔엠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그룹 ‘어블룸’으로 활동한다.이하 피프티피프티 관련 한국매니지먼트 연합 입장문안녕하십니까, 한국매니지먼트연합(KMF)입니다.저희 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해 회원사 어트랙트가 피해를 입었던 템퍼링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템퍼링은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위반하고, 연예계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퍼링에 가담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을 재개하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인 계약 윤리와 상식에 어긋나며, 모든 관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는 단순한 법적 구속력을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템퍼링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업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특히, 템퍼링을 주도한 아티스트가 기존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활동을 재개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며, 연예계 전체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해서 용납된다면 기존의 전속계약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약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한국매니지먼트 연합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템퍼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의 법적, 윤리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템퍼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아티스트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는 정당한 절차와 계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한국매니지먼트 연합은 공정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동참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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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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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첸백시 갈등에 겨울 완전체 활동 물거품…다시 멈춰버린 엑소의 시간 [종합]

끝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에 엑소 완전체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엑소는 겨울 즈음 완전체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관련 논의를 올해 초 진행했다. 퍼포먼스가 강한 곡이 아닌 계절감을 살리는 윈터송을 고려했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에 성공한 ‘첫 눈’ 같은 곡으로 완전체 활동을 논의했다. 이후 상반기엔 멤버들의 솔로 및 개인 활동 등으로 겨울 앨범 프로젝트가 큰 진전을 보이진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겨울 시즌 앨범 발매는 염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전날 첸백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를 향해 각을 세우자 SM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첸백시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첸백시 측은 10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음반 수입 5.5% 지급을 불이행하고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증명을 SM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했다 또 소속사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은 템퍼링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여전히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M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SM 측은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INB100 측에서 유통 수수료율 등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통 수수료율 관련 첸백시 측 주장에는 “이는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SM 측은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SM의 이 같은 입장문에 이날 늦은 저녁 첸백시 측은 또 다시 공식입장을 내며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 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며 “또한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을 제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첸백시 측이 두 달여전 SM에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고, SM은 답을 보내진 않았지만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첸백시 측 기자회견으로 양측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SM은 첸백시 이슈 관련 공식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 후 나온 반박 입장문에선 첸백시에 대한 유감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내며 이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고했다. SM은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백현은 기자회견 당일 홍콩에서 열린 ‘2024 아시아 투어’ 공연에서 “언제나 팬들만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제 꿈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팬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동요하는 팬들을 달랬다. 하지만 백현을 제외한 다른 엑소 멤버들은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에도 이미 ‘성인’인 이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불과 두 달 전 진행된 데뷔 12주년 기념 팬미팅이 무색하게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첸백시 갈등에 뜨거웠던 엑소의 시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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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5.5% 불이행”vs“법적 책임 물을 것”…첸백시-SM 갈등 재점화 [종합]

그룹 엑소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한 가운데, SM이 즉시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10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첸백시가 참여하지 않고,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했다.이날 차가원 회장은 “음반 수입 5.5% 지급을 불이행하고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증명을 SM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여전히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M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SM 측은 “첸, 백현, 시우민과 관련해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SM 측은 또 INB100 측에서 유통 수수료율 등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다”며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SM 측은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를 제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이번 INB100의 기자회견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하며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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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첸백시 기자회견…법적 대응할 것”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 주장에 대해 SM이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10일 SM 측은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해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SM 측은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엑소 멤버들 및 엑소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SM 측은 또 INB100 측에서 SM이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SM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MC몽, 차가원의 템퍼링,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부인 중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O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첸백시, EXO 멤버로서의 권리/이점만 누리고, 약속/의무는 팽개치려 해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함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없었습니다.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합니다.당사의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EXO 지키려는 다방면 노력 왜곡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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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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