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익률 125% 보장" 100억 사기 전직 은행원, 해외 도피 3년만에 구속
전직 국세청 공무원과 함께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약 100억원가량을 챙긴 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은행원 출신이자 유사수신업체 W사 대표인 A씨(50)는 투자자 20명에게서 96억5900만월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A씨는 2016년 5월경부터 W사의 회장인 전 국세청 공무원 B씨(63)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최대 연 12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동물테마파크나 봉안당 분양 등의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W사는 새로 투자를 받으면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자금이 한계에 이르자 2017년 A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2019년 조지아에서 붙잡혔으며 지난해 12월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1.01.1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