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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상위 1%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9 09:35
사회

종부세 고지인원 120만→41만 감소...인당 평균 세액 360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6:45
부동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400억원…국민 중 절반 '완화 필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약 24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이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 가량이 이 같은 종부세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높다'가 43.2%, '매우 높다'가 23%였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종부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1 07:00
경제

지난해 자산세 68조원, 현 정부들어 2.4배 증가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가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4배 늘어난 수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68조1000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부세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가 28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만에 자산세수는 2.4배 늘었다. 자산세수는 2020년부터 크게 늘었다. 정부의 세금 정책 영향이 크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주면서, 2017년 1조7000억원에 불과하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양도세는 2017년 1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도 2017년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역시 2020년부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거래가 급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20%에 육박했다. 2017년 11%대에서 4년만에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늘어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2020년 기준 3.9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3 14:36
경제

올해 종부세 오른 1세대 1주택자…13만명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가 1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사실상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아파트 시가가 지난해 23억9000만원(공시가격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지난해 296만원에서 올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3 16:12
경제

2018년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200명에 종부세 더 줄었다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600여명 늘었음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오히려 3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보유주택 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어든 것이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원으로 전년보다 76억원이 줄어들었다. 현재의 종부세 과세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6 08:56
경제

무주택자 70% "내년 상반기 주택 매수 의사 있다"

직방은 지난 17∼27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982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내년 6월까지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1%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30대(72.9%)와 상대적으로 자금 보유 여력이 있는 60대 이상(75.8%)에서 매수 의사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보유여부 별로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더 높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이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유주택자(1021명) 응답자 중 67%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택을 파는 이유는 ‘거주 지역 이동하기 위해’(38%)가 가장 많았고, △면적 이동(33.3%) △종부세·보유세 부담 커서(8.8%)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분가 이유(7.5%)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매수 목적과 마찬가지로 매도 목적도 실수요 이유가 크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69.1%), 경기(69.2%)보다는 광역시(72.6%), 기타 지방(72.0%)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더 높았다. 직방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지역 거주자의 매수 의사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다. 주택을 매수하는 목적이나 향후 활용 계획으로는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이동'(40.0%)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거주 지역 이동'(19.0%), '가족 거주'(14.6%), '면적 확대·축소 이동'(12.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임대수입 목적'(4.2%)이나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8.5%)으로 매입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주택 매입 비용은 '금융기관 대출'(72.7%)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자산'(43.4%), '보유 부동산 처분'(27.7%) '거주 주택 임대보증금'(22.3%) 등의 순이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1 08:12
경제

[이 주의 기업] ‘첫 적자’ 전망… 속 끓는 이마트

이마트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SSG닷컴 성장에 기대감도 있긴 하나, 온라인 유통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마트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6%나 감소한 743억원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이보다 저조한 최악의 실적을 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이 전망한 이마트의 2분기 매출액은 4조789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 감소한 수치가 예상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SG닷컴의 마케팅 비용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나온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서도 “이마트가 2분기에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규모에 따라 영업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마트가 자체 소유한 전국 점포 등 종부세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마트가 지분을 투자한 종속 회사들 역시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편의점 이마트24는 1분기 영업이익 감소 폭이 전년 동기 대비 31억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다.1분기 신세계푸드의 영업이익도 68억원이나 감소했고, 신세계조선호텔의 ‘레스케이프호텔’ 사업도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47억원 줄어 발목을 잡았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내에서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계열사다. 게다가 2011년 상장 이후 적자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손실 폭이 축소되면서 부진 폭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특히 SSG닷컴의 성장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헌 연구원은 “SSG닷컴이 스마트 물류 관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배송 등의 서비스에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센터’ 라인업이 확충될 계획으로 온라인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 단위: 억원·연결 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 순 매출 3조8988 3조8068 4조2840 3조9811 4조1065 3조9894 4조7272 4조2260 4조4854 영업이익 1601 554 1827 1416 1535 533 1946 614 743 2019.07.05 07:00
경제

[인포]9·13 대책 1인당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오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제 강화안인 9·13 대책을 통한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는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당시였던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 세액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또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늘어난다.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 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본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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