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판매’ 前 외교부 직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반납한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실물 관련자나 정규직이 아닌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방탄소년단이 외교부 여권과를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경찰에는 해당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다.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자 A씨는판매 글을 삭제하고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1.1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