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시상식을 개최해 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의 파산이 확정돼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영협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음을 알렸다. 영협은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영협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고, 영협의 회생 신청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영협은 회생 절차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파산 선고는 영협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협은 채무가 8억원을 넘는다며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법원의 기각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영협의 파산으로 대종상시상식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영협은 “올해 대종상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화인 결사체로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영협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협은) 청산 절차를 걸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며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협과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