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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활동 금지에 신체검사까지…신세계 취업규칙 논란

신세계그룹이 취업규칙에 직원의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조항을 담아 직원들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세계 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 탄압 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 소지가 있는 조항은 모든 그룹사 취업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을 해치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례로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서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세계 취업규칙의 경우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취업규칙에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회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로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도 들었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3∼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실 측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노무법인은 송 의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 검토서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불심검문을 사기업이 하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금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미 대법원은 근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벽보 부착이나 일상적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한 번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노동자가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실제로 소지품 검사를 행하거나 직원의 단체행동을 사전 허가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nngang.co.kr 2021.10.13 07:00
연예

#청소년참정권 #4선방지 '무도' 목소리 높인 국민들

'무도'가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8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내각 두 번째 특집이 전해졌다. 이 날 방송에서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이면서도 기발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이목을 집중시켰다.첫 번째는 국회의원 미팅법(국민소환제). 국민과 국회의원의 만남을 추진시켜 달라는 것이다. 한 국민은 "나는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자기 의견과 맞는 사람만 국민으로 말하려는 것 같은데 몇 명이 됐든 직접적으로 만나 토론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사실 국민소환제라는 명칭은 이미 있다. 국회의원 투표권자가 선출된 국회의원을 파면 시키는 법이 있다"며 "미팅요청법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이 박주민 의원에게 "해 주실래요?"라고 하자 박주민 의원은 "미팅부터 소개팅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하겠다"고 밝혀 민주주의 로맨스를 급물살 타게 만들었다. "국회의원과 미팅한 후 국민소환제로 파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해 두 법안의 절묘한 조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했다.두 번째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한 학생은 "지금 학생들은 직접적인 참정권이 없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뽑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또박또박 설명했다.또 다른 학생 역시 "그런 법을 청소년의 의견이 안 들어가게 정해지면 안 될 것 같다. 교육현장은 어른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싶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의원은 "관련법은 다수가 발의했다. 세금·결혼·공무원 시험은 18세부터다. 근데 참정권은 부여를 안 해준다. 모순적이다. 교육감은 16세부터 투표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해 놨다"고 전했다.이어 "OECD에서 우리나라만 만 19세 이상 선거를 할 수 있다. 일본도 지난해 18세로 연령을 낮췄다"며 "다만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학칙 개정 및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용주 의원은 "만 15세 이상만 되면 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한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을 표했다. 또 다른 국민은 국민 목소리법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통을 하는 문화 자체가 인터넷·SNS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소외된다. 녹음을 해서 제시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요청했다.국회의원 4선 방지법도 제기됐다. 한 국민은 "여기 국회의원 분들 나오실 줄 모르고 생각했는데, 소수의 몇 분들은 선거할 때만 공약을 세우고 '다음에 할 때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4선 방지법 제도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이정미 의원은 "나는 적극 찬성이다. 7선·8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법을 발의할 기회를 잘 얻지 못한다. 전반적이 국회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오신환 의원은 "한 가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60% 초선의원이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늘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다. 새롭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조연경 기자사진= MBC 방송 캡처 2017.04.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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