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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변호인과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끝장 공방' 시작부터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과 검찰이 ‘끝장 공방’ 시작부터 재판 일정과 관련해 불꽃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향후 재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과 검찰 간 불꽃이 튀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2 16:18
경제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내주 판가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내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 선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5월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마무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민 심판’ 격이었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열렸던 앞선 8차례는 모두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검찰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엔 수사심의위 의견과 달리 검찰은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세부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시세조정에 의한 불법 합병’은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지시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기소 대상을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이 유력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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