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과 검찰이 ‘끝장 공방’ 시작부터 재판 일정과 관련해 불꽃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향후 재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과 검찰 간 불꽃이 튀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