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DJ DOC 김창열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김창열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을 계획하고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와 일본 돗토리현을 찾았다.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둔 시점 현지 분위기를 둘러볼 겸 나선 여정이었으나 공항에서 입국 불가 통보를 받고 당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창열은 22일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창열은 “입국 심사 도중 199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일본에 들어갔었고, 그동안 일본을 여러 차례 오갔다는 걸 설명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창열에 따르면 당시 담당자는 그의 독도 관련 활동이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해 둔 상태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이 22일인데 우리는 21일 귀국이지 않나며 입국을 재차 요청했지만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며 “버티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타고 갔던 비행기에 좌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창열은 “우리가 그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 분위기를 보고 오자는 취지로 간 거였지 큰 의미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 자의건 타의건 의미 부여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창열과 동행한 조종철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무려 다섯 시간 넘게 진행된 심사 끝에 입국이 거절됐다. 조 사무국장은 일간스포츠에 “매년 이맘때 일본을 방문했고 입국 심사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입국이 거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 SNS와 유튜브 등을 다 모니터링 했더라. 단순 관광이 아니라 역사관 자료실이나 행사를 찍고 SNS에 올릴 것 같으니 입국을 못 하게 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촬영도 허용된 공간에서 찍은 걸 내가 올린다고 해서 입국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열과 달리 조 사무국장은 길어진 입국 심사로 인해 당일 귀국 편 비행기가 확보되지 않아 졸지에 하루 더 현지에 머물러야 했다. 24시간 공항이 아니라 공항 밖으로 쫓겨 나간 조 사무국장은 체류비 외에도 입국 거부 대상 분류에 따른 사설 경비원 비용까지 총 220만 원을 자비로 지불해야 했다. 영사관에도 연락했으나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없었고, 압수됐던 여권은 이튿날 출국장에서야 돌려받았다.
조 사무국장은 “우리가 일본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습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를 통해 독도나 역사왜곡을 알리는 것 뿐인데 SNS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