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3자 연합의 리베이트 수수 지적에 "조원태 재직 이전" 반박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앞세운 ‘3자 연합’이 제기한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예상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3자 연합은 6일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3자 연합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한항공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나와 있다. 또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3자 연합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다.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330 도입 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반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0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