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억집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 줄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던 1주택자들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보완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3년 내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물려받은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1주택자로서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주택(지분100%)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은 종부세 부담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상속의 경우 1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3월 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엔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3월 1일 당일에 상속받았다면 올해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