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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선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12:44
경제

[경제톡] 상속받은 집, 최대 3년 종부세서 빼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포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해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0.6~3.0%로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A 씨가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공시가 1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공시가 6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833만원에서 올해 849만원으로 984만원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이며, 이미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2년(지방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2 07:00
경제

10억집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 줄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던 1주택자들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보완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3년 내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물려받은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1주택자로서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주택(지분100%)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은 종부세 부담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상속의 경우 1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3월 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엔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3월 1일 당일에 상속받았다면 올해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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