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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 과세는 올 6월 기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경제

10억집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 줄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던 1주택자들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보완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3년 내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물려받은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1주택자로서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주택(지분100%)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은 종부세 부담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상속의 경우 1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3월 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엔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3월 1일 당일에 상속받았다면 올해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6 17:22
경제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3 15:36
경제

종부세 늘어난 만큼 세입자에 전가? 정부 "제한적"

정부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중점 질문 사항에 답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아파트 전세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로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관련 세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0.34%,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였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3 16:40
경제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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